감사위원 분리선출·상장회사 의결권 제한 이원화 등 포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자회사 임원 등 이사가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모회사 주주가 일정 수 이상이면 이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회사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재계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가 자회사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모회사가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위한 보충적 수단일 뿐, 자회사 이사의 책임이 증가되는 것은 없고 자회사 경영 개입수단도 될 수 없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다중대표소송제도가 시행되면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는 등 소수 주주의 경영감독권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감사위원 선출 및 해임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삼사위원 선출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해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현행법상 주주총회시 다른 이사들을 선출한 뒤 감사위원을 선임토록 규정돼 있어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 만큼 대주주 의사에 부합하는 이사만 감사위원 후보자로 선임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최대주주와 일반 주주로 나눠 이원화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된다.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감사위원 등 선임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이 의결 기준이었지만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 기준만 적용해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주 주총 참여를 제고했다는 데 인센티브를 주는 셈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현행 상법상 특정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정한 규정을 삭제해 12월 결산 회사의 3월 말 이후 정기 주주총회 개최를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일부 상장회사 주주가 소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자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관해 상법에서 정한 일반 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상장회사 특례규정 가운데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건전하고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공정경제 실현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