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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주주, 자회사 임원 법적책임 묻는다…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14:02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14:29

법무부, 11일 상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상장회사 의결권 제한 이원화 등 포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자회사 임원 등 이사가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모회사 주주가 일정 수 이상이면 이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6.03 alwaysame@newspim.com

법무부는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회사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재계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가 자회사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모회사가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위한 보충적 수단일 뿐, 자회사 이사의 책임이 증가되는 것은 없고 자회사 경영 개입수단도 될 수 없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다중대표소송제도가 시행되면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는 등 소수 주주의 경영감독권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감사위원 선출 및 해임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삼사위원 선출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해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현행법상 주주총회시 다른 이사들을 선출한 뒤 감사위원을 선임토록 규정돼 있어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 만큼 대주주 의사에 부합하는 이사만 감사위원 후보자로 선임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최대주주와 일반 주주로 나눠 이원화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된다.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감사위원 등 선임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이 의결 기준이었지만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 기준만 적용해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주 주총 참여를 제고했다는 데 인센티브를 주는 셈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현행 상법상 특정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정한 규정을 삭제해 12월 결산 회사의 3월 말 이후 정기 주주총회 개최를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일부 상장회사 주주가 소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자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관해 상법에서 정한 일반 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상장회사 특례규정 가운데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건전하고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공정경제 실현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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