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불법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15:47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17:02

1심서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7월22일 2심 선고
"경찰 상처는 반성…비정규직 위한 동기 헤아려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회 인근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명환(5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부대책, 문제를 제기합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등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공공의료 대폭 확충, 한국판 뉴딜 재검토, 전 국민 고용보험 실행 등을 촉구했다. 2020.05.28 alwaysame@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은 항소심 1차 공판기일로 진행됐지만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는 의견을 밝혀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집회 과정에서 부득이 경찰 및 관계자와 충돌이 있었지만 고의적 폭행은 없었다"며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공탁해 보상했고 인적피해도 피해 회복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해 목소리를 내려고 한 것이 원인"이라며 "피고인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고 이러한 동기만은 재판부가 깊이 헤아려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노조 책임자로서 조합원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주장하기 위해 이런 집회를 기획하고 집행하게 됐다"며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권력과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과 경찰에게 상처를 입힌 점은 깊이 반성한다"고 선처를 구했다.

앞서 1심은 "집회 문화가 성숙해지고 평화로운 집회가 다수 존재하는 등 우리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이런 폭력적인 집회를 개최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 21일부터 이듬해 4월 3일 사이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안전펜스 등을 부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는다.

김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22일 오후 2시5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