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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60세 정년 근로자 계속고용하려면 장려금 인상해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15:06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15:06

고용노동부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고령자고용지원금 개선 건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월 30만원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50만원으로 올리고 올해말 일몰예정인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계속해서 지원해 달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정년 60세를 넘긴 고령자 고용 유지와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 개선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60세 이상 숙련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게 지원금 상향 조정 등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로고=중소기업중앙회] 2020.06.11 pya8401@newspim.com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으로 중소기업의 30%가 평균 10.2명을 감원했다. 또한 제조 중소기업의 40대 이상 근로자 비율은 53.2%(2013년)에서 59.8%(2018년)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유지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먼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장려금을 월30만원에서 월50만원으로 올려줄 것으로 요구했다. 지원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원대상도 60세이상 정년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는 취업규칙에 60세 정년을 규정한 업체들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시 1인당 월10만원씩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말로 종료하지 말고 계속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원금도 월10만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경험이 중요한 뿌리산업은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홍종희 청년희망일자리국장은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 230명중 60대 이상은 7%인 16만명 정도"라며 "이들의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해서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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