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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공부하는' 통합당 의원들, 정치 변화 이끈다…국민의당과 연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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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초선들, 보수다·초심만리 각종 모임 주도
"보수는 하나의 그릇…어떤 컨텐츠를 담는지가 관건"
보수 잠룡 모으는 장제원 "작은 운동장 만들겠다"
통합당·국민의당, 국민미래포럼 발족…"연대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21대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이 각종 모임을 통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통합당 초선 의원들은 각종 공부모임을 만들며 의정활동에 대한 준비가 한창이다. 또 중진들은 야권의 대선후보들을 초청하는 등 2022년 대통령선거를 일찌감치 준비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야권연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합당 초선 의원들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손을 잡고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공부 모임을 만들고 의견을 주고받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3 leehs@newspim.com

◆ 통합당, 초선 의원만 56.3%…명불허전 보수다·초심만리 모임 열풍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은 전체 103석 중 58석으로 과반(56.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당내 입지를 넓히기 위해 자체 공부모임을 만들어 관록 있는 정치인들을 초청해 정례적으로 특강을 듣거나, 당내외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통합당 초선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는 허은아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으며 20명 가량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명불허전 보수다는 지난달에 출범해 21대 총선 실패에 대한 분석과 보수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부시간을 가졌다. 이후 6월부터 외부 인사를 초청해 특강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허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수라는 것은 하나의 그릇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그릇 안에 어떤 컨텐츠를 담아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하는지 정리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3개월 정도 지나면 초선 의원들이 공부하고 토론한 부분들을 지도부에 전달하려고 한다"며 "당의 향후 전략이나 방향, 혁신에 대해 초선 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명불허전 보수다'는 야권의 대선주자 후보들을 초청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허 의원은 "대선후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토론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진정한 대선주자의 상(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체적으로 공부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후 대선 준비가 시작되는 내년 초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부모임으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초심만리'는 박수영·전주혜 의원이 공동대표, 황보승희·이용 의원이 공동간사를 맡은 모임으로 정당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 의제 등을 논의하는 기관이다.

초심만리는 매주 화요일 조찬 형식으로 모임을 진행하며 초선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지도부에 전달하기도 한다.

지난 9일에는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이사장을 당 대표가 맡아선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김종인 위원장에게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초심만리 공동대표인 박수영 의원은 "상반기에는 당내에 비대위가 들어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 개혁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 토론하고 위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하반기가 되면 정권 교체를 넘어 한국정치 교체가 필요한 지점들을 찾아서 토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 "초심만리가 남원정이나 민본21, 미래연대 같은 성격인데 이전까지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초선 의원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정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계파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서 낙마하거나 불출마했다"며 "그래서 초선들의 목소리가 더 클 수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많은 정책들이 채택되거나 시행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성동 의원(왼쪽 부터)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6.09 leehs@newspim.com

◆ '대선 준비하는' 통합당, 야권 잠룡 초청…국민의당과 연계까지

21대 총선에서 참패를 맞이한 통합당이 정권을 탈환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은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민주당·통합당·무소속인 권성동, 김석기, 박성중,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일준, 송석준, 윤한홍, 이주환, 이철규, 임이자, 정운천, 정점식, 홍문표, 홍준표, 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9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미래혁신포럼이 개최한 '대한민국 정치혁신, 21대 국회에 바란다' 특별강연 세미나에 첫 강연자로 나섰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준표·권선동 의원 등 보수진영 거물 정치인 다수가 한 자리에 모였다.

원 지사는 "변화에 끌려가자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진보의 아류가 되서는 영원히 집권할 수 없는 2류가 된다"며 "변화를 주도하는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보수의 길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유전자다. 한국 역사속에서 담대한 변화를 주도했던 것은 보수의 역동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보수의 담대한 유전자를 회복하는 것은 위기 속 생존 위협을 느끼는 국민과 국가에 준비된 유능한 집권세력으로서 증명하는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이기기 위해 뭘해야 할지, 누구랑 해야 할지다. 앞으로 열심히 찾겠다"며 차기 대권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 후보는 당 권력자의 눈에 들어서 당선되는게 아니다. 본인의 피와 땀과 눈물의 노력과 의지, 국민 검증에 의해 탄생한다"며 "미래혁신포럼은 매달 둘째 주 화요일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하는 분께 작은 운동장을 만드는 포럼으로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야권의 연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5일 소속 의원 20여명이 참여하는 '국민미래포럼'을 발족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황보승희 통합당 의원이 공동대표, 김병욱 통합당 의원은 간사를 맡기로 했다.

국민미래포럼 모임은 격주로 이루어지며 야권이 정부 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함께하는 만큼 야권 통합에 첫 발걸음을 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미래포험 공동대표인 황보 의원은 기자에게 "권 원내대표와 공동대표가 된 후 이름을 정하는 과정에서 향후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니 연대의 발판이 되는 것도 염두에 두고 하자고 해서 '국민미래포럼'으로 이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황보 의원은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친해지다 보면 함께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미향 사건도 공동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 "국민미래포럼은 국회에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속성을 갖고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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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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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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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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