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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이르면 오늘 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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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총장에 부의위 의결서 송부
법조계 전문가 15명 현안위원회 구성해 논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이르면 오늘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 적정성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 mironj19@newspim.com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전날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을 담은 의결서를 윤 총장에 송부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의결서를 받아 곧바로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할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윤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면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창수(68·6기) 전 대법관이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뽑아 현안위원회를 꾸린다. 양 전 대법관은 회의를 주재할 수는 있으나 질문이나 표결 권한은 없다.

현안위원회는 시민위원들로 꾸려진 전날 부의심의위와 달리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현안위원으로 선정된 수사심의위원이 심의 대상인 이 부회장과 친분 또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심의 참여가 부적절한 사람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검사와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역시 현안위원이 심의 대상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참고인 또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심의기일이 잡히면 각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분량은 전날 열린 부의심의위 때와 마찬가지로 30쪽 내외다.

심의기일에는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출석해 30분의 의견진술 시간을 갖는다.

현안위는 이들 의견서와 양측 의견진술을 토대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정했는지, 또 이들에 대한 검찰 기소 판단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의견진술 동안에는 상대방 측 퇴실을 요청할 수 있어 이 부회장과 검찰이 현안위에서 직접 공방을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결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의견 일치가 불가능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현안위 결정의 강제성은 없다. 현안위가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검찰은 이를 참고할 뿐 그대로 따르지는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다만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실제 이같은 의견이 나온다면 검찰로서는 개혁을 위해 만든 제도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비판은 물론 20개월 동안 이어진 수사 자체에 대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사심의위 심의기일은 이르면 내주, 늦어도 이달 안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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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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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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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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