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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재용, 법원 이어 시민들 앞에서 공방 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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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교사·자영업자 등 일반시민이 결정
'법리다툼'보다 일반시민 대상 심리적 설득 관건

[서울=뉴스핌] 김연순 이보람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법원에서 한 차례 격돌했던 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이 시민들을 상대로 두번째 공방에 나선다.

지난 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치열한 '법리다툼'이었다면 이번 공방은 시민들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설득해 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검찰시민위)는 이날 오후 2시 중앙지검에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 회의에 돌입했다. 부의심의위는 정식 수사심의위 소집에 앞서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검찰시민위는 검찰시민위원 150명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의 부의심의위원을 선정했다. 부의심의위원은 각계 전문가인 수사심의위와 달리 일반 시민들로 구성돼 있다.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이날 부의심의위원은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사심의위는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하지만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복잡한 사건을 쉽게 설명해 상식에 근거한 설득을 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에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의견서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고 기소 역시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이 부회장 측은 특히 "검찰수사심의위는 논란이 많은 사건을 국민 시각에서 바라보고 신중하게 처리해 국민 신뢰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인데 이번 사건을 심의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에 스스로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수사심의위가 개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취지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일 뿐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는 판단은 아니다"라며 "결국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검찰은 반면 의견서에서 기소 여부 판단은 수사를 벌인 검찰의 권한이며 검찰 수사 역시 적정하게 진행돼 왔다는 삼성과 정반대의 입장을 피력하며 맞섰다.

검찰은 "수사는 적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돼 왔으므로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 수사팀이 수사해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이 부회장 등 신청인이 제기한 문제나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한 이유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본적 사실관계는 충분히 소명됐고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판단 사유를 근거로 들며 사실상 법원이 이 부회장 기소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부의심의위에선 시민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수사심의위로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하면 법률가,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현안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 또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수사심의위는 심의의견서를 작성한다. 수사심의위 의견에 대한 강제성은 없지만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9조 심의 효력)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는 데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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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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