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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반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집합제한'으로 완화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11:24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1:25

'중위험시설 하향 요건 모두 준수' 전제로 시행
위반하면 집합금지 전환, 확진자 발생시 고발 및 손해배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일반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 관련 업소들의 생계를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주를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명확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5일 오후 6시부터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집합제한' 명령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모든 유흥시설은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 다음날인 5월 9일부터 1개월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2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클럽거리가 한산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확인된 이태원 클럽 확진자는 최소 94명이다. 2020.05.12 pangbin@newspim.com

이번 집합제한 명령은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우선 적용하고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순차 적용한다.

강화된 방역수칙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고위험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요건을 포함했으며 이를 모두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집합제한 명령을 시행한다.

강화된 방역수칙에는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테이블간 간격을 1m이상 유지하며 주말 등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밀집도와 활동도를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8대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하는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통해 방문기록을 관리하고 4주 후 자동 파기해, 코로나19 발생 우려를 최소화한다.

이번 조치로 집합제한 시설 중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적발 즉시 자치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로 전환한다.

또한 집합금지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 및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서울시측은 "1개월 이상 집합금지로 인한 업소의 생계를 고려하되 시민들의 유흥시설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향후 이용자들도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으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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