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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다음달부터 주담대 못 받는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10:01

법인 주택추가법인세율 20%로 인상…종부세 강화·특별조사 추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없다. 주택추가법인세율도 20%로 올라 다주택자들이 법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든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20~50%였고, 비규제지역은 LTV 규제가 없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규제·비규제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된다. 이는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해당된다.

다만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정책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제외)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거래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과열이 나타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 중 투기 가능성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한다.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추진내용 [자료=국토부]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에 대한 법안은 현재 개정이 진행 중이다.

법인이 보유주택을 팔 때 추가하는 세율(주택추가법인세율)도 인상한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주택을 팔아서 번 차익에는 기본 법인세율(10~25%) 외에 10% 추가세율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한다. 법인이 오는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법인 보유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규제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법인 보유주택 종부세율로 개인 종부세율 최고세율(3%, 4%)을 적용한다.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도 내년부터 폐지한다. 법인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지금처럼 유지한다.

오는 18일 이후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종부세 대상이다.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앞으로는 '부동산 매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설립요건, 의무사항 규정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법 개정 이후 내년 말부터 시행 예정이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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