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전원합의체, '당선무효위기' 이재명 상고심 오늘 시작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06:40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09:04

친형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2심 당선무효형
대법관 13명 심리…최종 판결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56)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관들의 논의가 18일 본격 시작된다.

대법은 이날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심리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3명 전원으로 구성되며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사건 등을 심리한다.

대법은 앞서 이 지사 사건을 지난해 9월 19일 접수하고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 11월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그러나 선거법 관련 사건 선고 시한인 작년 12월 5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 처리해야하고 그 판결 선고는 1심 공소제기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부는 이후 올해 4월 13일 쟁점에 관해 논의에 들어갔으나 본안 선고 일정은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대법은 마지막 소부 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최종 합의가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지사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합은 매달 한 차례 밖에 열리지 않는 데다 대법관 13명의 의견 교환과 합의, 판결문 작성에 이르기까지 소부 심리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심리 과정에서 쟁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앞서 이 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으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2012년 친형 고(故)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TV 토론회에 출연해 이를 부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 죄가 함께 적용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포함된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 정의가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