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수돗물 안전, 정부가 챙긴다...유역환경청장 수도사고시 '수습조정관' 수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환경부, 수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였던 수돗물의 안전을 이젠 중앙정부가 직접 챙긴다.

'녹슨 수돗물'과 같은 수도관 오염 사고가 터지면 환경부 소속 지방(유역)환경청장이 '현장수습조정관'이 돼 직접 현안을 수습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고의 원인 등을 지방 환경청에 보고해야한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오는 19일부터 42일간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우선 신속한 수도사고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수도사고시 중앙정부 소속 지방(유역)환경청장을 '현장수습조정관'으로 자동 임명하도록 했다. 현장수습조정관은 사고 대응·복구·상황관리와 같은 총괄적인 사고 대응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수질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수도사업자(지자체)가 위반항목과 원인, 피해규모, 조치계획,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보고토록 했다.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이를 검토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안은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우선 대행업 제도를 신설해 상수도 관망의 전문적 운영과 관리를 대행하는 업(業)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 장비(세척장비, 유량·수압계 등)의 등록요건과 절차 및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상수관망 운영 및 관리가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게 관망 일부 또는 전체의 운영·관리을 대행토록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자격등급별 학력·실무경력 요건과 직무범위, 준수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지자체 상수도 시설 규모에 비례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토록 하는 배치 기준을 함께 정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모습.[사진=거창군청]

수도법에서 지자체의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관망 세척계획 수립·시행, 누수탐사·복구 등 유지·관리의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뿐만 아니라 그간 관로 수질사고 우려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관리의 기준, 절차,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제도 운영의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수도시설 기술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그간 시행규칙으로 명시했던 기술진단 실시의 인력·장비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했다. 또 전문 기술진단 대상 확대 및 결과 평가제도 신설의 세부사항을 규정해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지금까지 시(市)이상으로 한정됐던 상수관망 전문 기술진단 실시 범위를 확대해 필요한 경우 군(郡)단위 상수관망에서도 현장조사를 수반한 전문 기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술진단 결과 확정 전 유역(지방)환경청장이 객관적으로 결과를 평가하고 최종 결과에 환류토록 한다.

개정안은 마지막으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인증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수도용 자재·제품 제조업체와 인증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또 검사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정비했다.

지금까지 환경부령에서 규정하던 수도용 자재·제품의 인증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검사기관 지정·관리 규정과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수도용 자재·제품 제조업체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세부사항이 적시에, 꼼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