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수돗물 안전, 정부가 챙긴다...유역환경청장 수도사고시 '수습조정관' 수행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12:00

환경부, 수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였던 수돗물의 안전을 이젠 중앙정부가 직접 챙긴다.

'녹슨 수돗물'과 같은 수도관 오염 사고가 터지면 환경부 소속 지방(유역)환경청장이 '현장수습조정관'이 돼 직접 현안을 수습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고의 원인 등을 지방 환경청에 보고해야한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오는 19일부터 42일간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우선 신속한 수도사고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수도사고시 중앙정부 소속 지방(유역)환경청장을 '현장수습조정관'으로 자동 임명하도록 했다. 현장수습조정관은 사고 대응·복구·상황관리와 같은 총괄적인 사고 대응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수질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수도사업자(지자체)가 위반항목과 원인, 피해규모, 조치계획,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보고토록 했다.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이를 검토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안은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우선 대행업 제도를 신설해 상수도 관망의 전문적 운영과 관리를 대행하는 업(業)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 장비(세척장비, 유량·수압계 등)의 등록요건과 절차 및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상수관망 운영 및 관리가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게 관망 일부 또는 전체의 운영·관리을 대행토록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자격등급별 학력·실무경력 요건과 직무범위, 준수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지자체 상수도 시설 규모에 비례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토록 하는 배치 기준을 함께 정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모습.[사진=거창군청]

수도법에서 지자체의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관망 세척계획 수립·시행, 누수탐사·복구 등 유지·관리의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뿐만 아니라 그간 관로 수질사고 우려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관리의 기준, 절차,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제도 운영의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수도시설 기술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그간 시행규칙으로 명시했던 기술진단 실시의 인력·장비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했다. 또 전문 기술진단 대상 확대 및 결과 평가제도 신설의 세부사항을 규정해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지금까지 시(市)이상으로 한정됐던 상수관망 전문 기술진단 실시 범위를 확대해 필요한 경우 군(郡)단위 상수관망에서도 현장조사를 수반한 전문 기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술진단 결과 확정 전 유역(지방)환경청장이 객관적으로 결과를 평가하고 최종 결과에 환류토록 한다.

개정안은 마지막으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인증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수도용 자재·제품 제조업체와 인증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또 검사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정비했다.

지금까지 환경부령에서 규정하던 수도용 자재·제품의 인증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검사기관 지정·관리 규정과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수도용 자재·제품 제조업체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세부사항이 적시에, 꼼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