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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목 떨어져 있는지도"…이재명 '전원합의체 첫심리' 심경밝혀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08:20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08:20

"마지막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도정 최선 다할 것"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이 지사가 이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18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년 6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경기도] 2020.06.18 zeunby@newspim.com

이 지사는 18일 오후 간부회의에서 "대법원에서 죽일까 살릴까 결정하는 심리 한다는데 상태가 이미 목이 떨어져있는지도 모른다"라며 판결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냈다.

동시에 "마지막 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맡은 일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묵묵히 도정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이 지사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해 주로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하므로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선고 결과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앞서 이 지사의 변호인 측은 △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원칙 위반 △죄형법정주의 위반 △방송토론에 관한 판례(2007도2879 대법원판결) 위반 △불법행위여부가 아닌 지시 사실은 증명 불가능 △무응답이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상고했다.

지난달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공개변론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연계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항소심재판부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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