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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5일까지 방문판매업체·코인노래방 집합금지"

기사입력 : 2020년06월20일 11:13

최종수정 : 2020년06월20일 11:13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울 리치웨어 등 방문판매업체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NBS파트너스. 2020.06.11 pangbin@newspim.com

경기도는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에 걸쳐 경기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사,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개사, 방문판매업체 4084개사 등 모두 4849개사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방문 판매업체와 별도로 경기도는 이날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2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 등) 520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2곳, 단란주점 332곳, 코인노래연습장 130곳 등 1177곳이다.

경기도는 2주전 집합금지 대상 8376곳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199곳을 제외한 1177곳만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2주전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 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2m 거리 유지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31개 시군에 집합금지 완화 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명령 공고일부터 종료일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가 확정된 영업장 현황을 제출토록 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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