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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방정부 노동경찰권 확보해 이천 화재 재발 막아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20일 14:49

최종수정 : 2020년06월20일 14:49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희생과 같은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며 이 사고 사망자를 위해 추도사를 남겼다. 이와 함께 참사를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지방정부의 노동경찰 확대와 노동경찰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29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재 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자사가 만나고 있다. 2020.04.29 observer0021@newspim.com

이 지사는 20일 페이스북에 "노동현장에서 억울하게 스러져간 38인 노동자의 명복을 빈다"라며 "하필이면 노동절을 목전에 둔 날이었다. 노동자의 권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운 노동자 투쟁을 기념하는 날, 그날을 앞두고 서른여덟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천 화재가 최소한의 안전조치마저 작동하지 않은 노동현장의 열악한 환경, 그리고 제도미비와 인력부족을 핑계 삼아 위험한 불법 작업현장을 방치함으로써 생긴 명백한 인재라고 단언했다.

이 지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과 사업주를 제재해야 한다"라며 "엄정한 형사책임과 징벌배상으로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참사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징벌배상법을 도입해 산재 위험을 방치해 얻는 부당이득을 박탈해야 한다"라며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기능을 지방정부와 공유시켜 위법현장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장례식장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근로감독권 공유를 요청했다"라며 "국회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배상법, 지방정부의 노동특별사법경찰권 인정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라고 언급했다.

지난 4월 경기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에서 화재가 일어나 작업 중이던 노동자 38명이 사망했으며 20일 오전 사고 지점 인근에서 사망자 합동 영결식이 진행됐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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