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공계약도 '비대면' 확대…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 신설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0:10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0:10

상품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인터넷으로 구입
카탈로그·수의계약 허용…계약조건 변경 가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비대면 산업 중 하나인 디지털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나라장터 홈페이지 안에 디지털서비스만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또 디지털서비스 전용 공공부문 계약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2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을 보고·확정했다. 정부는 오는 10월에 실시되는 조달사업법 전면 개정에 맞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부처 협업을 통해 9월까지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6.23 onjunge02@newspim.com

해당 안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산업인 디지털서비스 산업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국내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제도와 전용 쇼핑몰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트랙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계약방식과 달리 사전에 전문기구가 엄선한 디지털서비스 목록에서 수요기관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계약하는 새로운 계약방식으로, 목록시스템 등록 → 유통플랫폼 계약 → 디지털서비스 이용 순서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조달청 등)와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업체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심사·평가해 공공계약 대상이 될 디지털서비스 목록을 작성하고, 수요기관은 작성된 목록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계약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목록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카탈로그 계약방식은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별 특징·기능·가격 등을 제시한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수요에 맞게 서비스 규격·가격 등을 결정하여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끝으로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검색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디지털서비스 목록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목록시스템을  만들고, 디지털서비스만 거래할 수 있는 쇼핑몰도 만들어 유통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조달의 마중물 역할을 확대하여 공공부문이 디지털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