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평화상금도 상속세 납부에 사용…개인 소유하려던 것 아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희호 여사의 유일한 합법 상속인은 본인이라며 선친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동교동 자택을 '김대중 기념사업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저를 기념사업관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이희호 여사의 유지였다는 것이다.
김정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이사와 김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홍걸 의원은 이희호 여사께서 남기신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최근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의 재산 분쟁에 대한 입장이다.

김홍걸 의원은 이희호 여사의 친자이며, 김홍일·김홍업 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첫째 부인인 차용애 여사의 아들이다.
조 변호사는 이어 "김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이희호 여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그 취지를 따르고자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이희호 여사는 ▲노벨평화상금은 김대중 기념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 ▲동교동 자택은 김대중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소유권은 상속인인 김홍걸에게 귀속하되, 만약 지자체나 후원자가 있어 매각을 할 경우 그 대금의 3분의 1을 김대중 기념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을 김홍일·김홍업·김홍걸이 3분의 1씩 나누라는 내용의 유지를 남겼다.
이 유지는 이희호 여사가 서거하기 3년 전 구두로 밝힌 것을 유언장의 형태로 문서화한 내용이다. 다만 유언은 1주일 내에 법원에서 검인절차를 받지 않아 법적 효력은 없다.
김 의원은 이희호 여사 서거 후 동교동 자택을 김 의원 명의로 상속 등기를 마쳤다. 그러던 중 김홍업 이사장이 동교동 자택에 대한 9분의 2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김홍걸 의원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김정기 이사는 "김홍업 전 의원이 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이희호 여사님의 유지를 그 뜻대로 받들 수 없다는 의미"라며 "김홍걸 의원은 여사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기 위해 가처분신청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 측은 이번 문제가 형제 간 '재산다툼'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김 의원은 끝까지 이희호 여사의 뜻에 따라 자택을 기념사업관으로 만들 것임을 강조했다.
김 이사는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면서 "현재까지 허성관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자 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한완상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회 이사장, 유시춘 EBS이사장 등이 참여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폭넓은 인사들을 참여했으면 한다"며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상도동계 분들에게도 의사를 타진 중"이라고 밝혔다.

동교동 자택과 함께 논란이 된 노벨평화상 상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다.
김 이사는 "노벨평화상금의 경우 상금이라고 명시되어 존재하던 돈이 아니다"라면서 "이희호 여사의 계좌에 있던 돈인데, 유가증권이나 현찰 등은 친자에게만 자동으로 상속된다는 상속법에 따라 자동으로 김 의원에게 넘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8억원은 동교동 사저 등에 대한 상속세가 50%까지 나오는데, 그 세금을 내는 데 쓰였다"며 "5회분납 세금 중 1회 납입에 상금의 일부가 쓰였고, 동교동 사저에서 짐을 빼는 과정에서 일부 누수 현상 등 손 볼 부분이 있어 추가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낸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동교동 사저가 지자체에 매각되면 그 자금으로 채워넣으면 된다"며 "이를 김 의원이 일방적으로 소유했다고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