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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측 "이희호 여사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은 김홍걸 의원"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3:31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3:31

"동교동 자택, 김대중 기념사업관 만들 것, 추진위 발족"
"노벨평화상금도 상속세 납부에 사용…개인 소유하려던 것 아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희호 여사의 유일한 합법 상속인은 본인이라며 선친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동교동 자택을 '김대중 기념사업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저를 기념사업관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이희호 여사의 유지였다는 것이다.

김정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이사와 김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홍걸 의원은 이희호 여사께서 남기신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최근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의 재산 분쟁에 대한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순열(오른쪽) 변호사와 김정기 민화협 상임이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홍걸 의원의 재산상속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6.23 leehs@newspim.com

김홍걸 의원은 이희호 여사의 친자이며, 김홍일·김홍업 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첫째 부인인 차용애 여사의 아들이다.

조 변호사는 이어 "김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이희호 여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그 취지를 따르고자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이희호 여사는 ▲노벨평화상금은 김대중 기념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 ▲동교동 자택은 김대중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소유권은 상속인인 김홍걸에게 귀속하되, 만약 지자체나 후원자가 있어 매각을 할 경우 그 대금의 3분의 1을 김대중 기념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을 김홍일·김홍업·김홍걸이 3분의 1씩 나누라는 내용의 유지를 남겼다.

이 유지는 이희호 여사가 서거하기 3년 전 구두로 밝힌 것을 유언장의 형태로 문서화한 내용이다. 다만 유언은 1주일 내에 법원에서 검인절차를 받지 않아 법적 효력은 없다.

김 의원은 이희호 여사 서거 후 동교동 자택을 김 의원 명의로 상속 등기를 마쳤다. 그러던 중 김홍업 이사장이 동교동 자택에 대한 9분의 2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김홍걸 의원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김정기 이사는 "김홍업 전 의원이 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이희호 여사님의 유지를 그 뜻대로 받들 수 없다는 의미"라며 "김홍걸 의원은 여사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기 위해 가처분신청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 측은 이번 문제가 형제 간 '재산다툼'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김 의원은 끝까지 이희호 여사의 뜻에 따라 자택을 기념사업관으로 만들 것임을 강조했다.

김 이사는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면서 "현재까지 허성관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자 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한완상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회 이사장, 유시춘 EBS이사장 등이 참여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폭넓은 인사들을 참여했으면 한다"며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상도동계 분들에게도 의사를 타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 기념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3 dlsgur9757@newspim.com

동교동 자택과 함께 논란이 된 노벨평화상 상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다.

김 이사는 "노벨평화상금의 경우 상금이라고 명시되어 존재하던 돈이 아니다"라면서 "이희호 여사의 계좌에 있던 돈인데, 유가증권이나 현찰 등은 친자에게만 자동으로 상속된다는 상속법에 따라 자동으로 김 의원에게 넘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8억원은 동교동 사저 등에 대한 상속세가 50%까지 나오는데, 그 세금을 내는 데 쓰였다"며 "5회분납 세금 중 1회 납입에 상금의 일부가 쓰였고, 동교동 사저에서 짐을 빼는 과정에서 일부 누수 현상 등 손 볼 부분이 있어 추가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낸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동교동 사저가 지자체에 매각되면 그 자금으로 채워넣으면 된다"며 "이를 김 의원이 일방적으로 소유했다고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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