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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재건축 2년 거주의무' 예외로?...정부, 6·17 보완책 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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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최대 8년 임대의무..."실거주 어려워" 불만
시장 불안 커지자 보완책 '시사'..."현황조사 후 결정"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7일 대책 발표 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부작용에 대한 불만이 연이어 터져나오면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주기로 한 것에 대해 예외를 둘 가능성이 높다. 임대사업자는 최대 8년에 달하는 임대의무기간을 지켜야 하는 탓에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탓이다. 이 기간 내 거주 중인 임차인을 내쫓고 임대사업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할 경우, 3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임대사업자 장려하더니"...분양권 뺏길까 '불안'

정부가 최근 발표한 6·17 대책에는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요건에 기존에 없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은 분양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에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자신을 50대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입주하기 전에 돈이 부족해서 전세를 놓고 저렴한 전세에 살고 있다"며 "재건축이 되면 새 집 하나 내 것이 되리란 희망으로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실거주 2년을 해야하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도 다 같은 투기꾼 취급을 한다면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것도 불안해서 맘 놓고 살 수 있겠느냐"며 "1주택자에 대해선 재건축시 실거주 2년 요건을 열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를 내준 임대사업자는 실거주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앞서 정부는 2017년 8·2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하면서 4~8년 임대의무기간을 두도록 정했다. 임대사업자가 이 기간 내 세입자를 내쫓고 실거주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로 인해 일부 임대사업자는 분양 신청 기회를 빼앗길 우려가 크다. 통상 재건축 사업이 조합 설립 후 조합원 분양까지 10년 정도 걸린다. 조합 설립 직전에 장기 임대사업자(8년)로 등록한 경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기가 빠듯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6.23 dlsgur9757@newspim.com

◆ 부랴부랴 임대사업자 현황조사 나서..."예외 여부 검토"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보완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6·17대책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보완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제기된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그것의 현실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국토교통부가 필요하다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최근 이번 대책으로 인해 영향 받는 각종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조사에 나섰다.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기간 등 실태 조사를 거쳐 이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분양 신청을 앞두고 잔여 임대기간이 남아 실거주가 어려운 임대사업자에 대해 거주의무기간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초기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분양 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돼 대부분은 2년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현황조사 결과를 보고 예외 사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수요자 혼란을 부추긴 전세대출규제와 관련해선 이미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보완책이 남을 가능성은 낮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6·17 대책 시행 이후 구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 전세대출을 회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를 살 때 3억원 이하였는데, 집값이 올라 3억원을 넘더라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6·17 대책을 발표할 때 이미 발생 가능한 사례에 대한 예외사항이 포함됐다"며 "현재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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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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