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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 판매' 논란은 재포장 기준 탓...환경부, 바코드 매개로 한 재포장 기준 만든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06: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묶음 판매 할인 금지' 논란에 따라 재포장금지 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환경부가 바코드를 매개로 한 재포장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묶음 할인 판매 논란의 원인이 재포장 기준을 제대로 잡지 못한 탓으로 시작됐다는 지적 때문이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재포장금지법' 하위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재포장 제품에 대한 기준이 바코드를 매개로 한 새로운 방식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재포장 금지제도가 논란을 빚었던 이유는 재포장에 대한 기준 설정이 모호했기 때문"이라며 "오는 9월까지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대국민 설문조사와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재포장 기준에 대해 계산의 근거가 되는 바코드를 매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준비하고 있는 재포장금지제도는 올해 1월 처음 그 윤곽을 보였다. 애초 환경부는 재포장금지법의 하위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제대상인 '재포장'을 바코드가 찍히지 않은 포장재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 경우 재포장 규제를 피해갈 방법이 많다는 비판이 일자 환경부는 이를 취소하고 지난달 업계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할인 판매를 금지 재포장으로 지정했다. 이것이 묶음 할인판매 금지로 비하돼 '시장 통제' 논란까지 일게 된 원인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형할인마트에서 묶음 형태로 팔고 있는 번들상품 2020.06.21 donglee@newspim.com

환경부는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줄 소지를 줬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계기로 규정대상인 재포장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애초 환경부는 쓸데없는 포장을 줄이기 위해 편의점에서처럼 낱개의 물건을 1+1, 2+1 형태로 가져가는 방안을 고려했고 이를 담은 것이 이번 재포장금지 규칙이었다"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줬던데다 사회 통념적으로 이미 오랫동안 관습화 됐던 재포장에 대해서는 이번 규칙에서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과자와 같은 낱개의 물건을 테이프나 띠로 묶어 판매하는 것은 애초 재포장이 아닌 만큼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포장이란 낱개의 상품을 완전히 감싸는 형태의 포장을 말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비닐류인 셀로판 테이프로 묶는 경우는 재포장이 아닌 만큼 이번 규칙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테이프의 경우 환경오염의 원인인 비닐이지만 규제가 아닌 캠페인을 열어 줄여나간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번 전면 재검토 방침에 따라 애초 규제 대상이었다가 재검토 되는 재포장 형태는 ▲1+1, 2+1 등 판촉을 위해 포장된 단위제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경우 ▲판매되지 않는 사은품 등을 포장된 단위제품과 함께 다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여러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경우다.

이와 함께 오랫동안 관습화 됐던 재포장의 경우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두유를 비롯한 종이팩이나 유리병에 담긴 낱개 음료를 커다란 종이팩에 담아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도 할인 판매에 해당된다.

반면 포장 재질에 따른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환경 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비닐이나 플라스틱은 규제하고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이 적은 종이 포장은 규제하지 않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쓸데없는 포장을 줄이자는 게 이번 제도의 목적인 만큼 포장 재질에 대한 기준은 마련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오는 9월까지 금지되는 재포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내년초 시행할 방침이다. 또 포장재 제조업자의 새로운 시장 적응을 돕기 위해 유예 기간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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