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묶음 판매' 논란은 재포장 기준 탓...환경부, 바코드 매개로 한 재포장 기준 만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묶음 판매 할인 금지' 논란에 따라 재포장금지 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환경부가 바코드를 매개로 한 재포장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묶음 할인 판매 논란의 원인이 재포장 기준을 제대로 잡지 못한 탓으로 시작됐다는 지적 때문이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재포장금지법' 하위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재포장 제품에 대한 기준이 바코드를 매개로 한 새로운 방식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재포장 금지제도가 논란을 빚었던 이유는 재포장에 대한 기준 설정이 모호했기 때문"이라며 "오는 9월까지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대국민 설문조사와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재포장 기준에 대해 계산의 근거가 되는 바코드를 매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준비하고 있는 재포장금지제도는 올해 1월 처음 그 윤곽을 보였다. 애초 환경부는 재포장금지법의 하위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제대상인 '재포장'을 바코드가 찍히지 않은 포장재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 경우 재포장 규제를 피해갈 방법이 많다는 비판이 일자 환경부는 이를 취소하고 지난달 업계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할인 판매를 금지 재포장으로 지정했다. 이것이 묶음 할인판매 금지로 비하돼 '시장 통제' 논란까지 일게 된 원인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형할인마트에서 묶음 형태로 팔고 있는 번들상품 2020.06.21 donglee@newspim.com

환경부는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줄 소지를 줬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계기로 규정대상인 재포장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애초 환경부는 쓸데없는 포장을 줄이기 위해 편의점에서처럼 낱개의 물건을 1+1, 2+1 형태로 가져가는 방안을 고려했고 이를 담은 것이 이번 재포장금지 규칙이었다"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줬던데다 사회 통념적으로 이미 오랫동안 관습화 됐던 재포장에 대해서는 이번 규칙에서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과자와 같은 낱개의 물건을 테이프나 띠로 묶어 판매하는 것은 애초 재포장이 아닌 만큼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포장이란 낱개의 상품을 완전히 감싸는 형태의 포장을 말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비닐류인 셀로판 테이프로 묶는 경우는 재포장이 아닌 만큼 이번 규칙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테이프의 경우 환경오염의 원인인 비닐이지만 규제가 아닌 캠페인을 열어 줄여나간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번 전면 재검토 방침에 따라 애초 규제 대상이었다가 재검토 되는 재포장 형태는 ▲1+1, 2+1 등 판촉을 위해 포장된 단위제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경우 ▲판매되지 않는 사은품 등을 포장된 단위제품과 함께 다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여러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경우다.

이와 함께 오랫동안 관습화 됐던 재포장의 경우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두유를 비롯한 종이팩이나 유리병에 담긴 낱개 음료를 커다란 종이팩에 담아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도 할인 판매에 해당된다.

반면 포장 재질에 따른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환경 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비닐이나 플라스틱은 규제하고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이 적은 종이 포장은 규제하지 않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쓸데없는 포장을 줄이자는 게 이번 제도의 목적인 만큼 포장 재질에 대한 기준은 마련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오는 9월까지 금지되는 재포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내년초 시행할 방침이다. 또 포장재 제조업자의 새로운 시장 적응을 돕기 위해 유예 기간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