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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추미애 직접 감찰 지시는 위법"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20년06월28일 16:11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09:28

재량권 일탈·남용…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감찰 결과, 수사·소추·재판에 영향…관여 목적 명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은 위법하다며 검찰에 고발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8일 "추 장관의 직접 감찰 지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언유착' 법무부 직접 감찰 지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6.28. [사진=법세련 제공]

법세련은 "(추 장관의) 직접 감찰 지시는 수사와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법무부령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 결과가 수사, 소추,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추 장관의 감찰 지시는 명백히 수사와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협박죄로 고발된 것과 별도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직접 감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옹졸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검언유착 의혹을 감찰하면 당연히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도 진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시가 위법한 것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25일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 감찰 규정 제5조에 따라 직접 감찰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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