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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팀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 방침"…대검과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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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채널A기자 영장청구 의견 보고…대검 "범죄 성립 안돼" 반려
수사팀, 검사장 피의자 신분 전환…중앙지검-대검 또 충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현직 기자와 검사장과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실제 수사를 하고 있는 일선 검찰 수사팀과 이를 지휘하는 대검찰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은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채널A 이모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현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당장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과 지휘권을 가진 대검이 영장청구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최근 채널A 이모 기자를 구속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대검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 수뇌부인 대검은 "범죄 성립이 안된다"는 이유로 부장회의에서 다수 의견으로 반려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모 기자가 본인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수사팀은 지난 2월13일 이 기자가 녹취록에 등장하는 A검사장을 만나 신라젠 의혹과 관련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핵심 물증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당시 A검사장 자리에 동석한 후배 기자에게서 녹음파일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비슷한 시기 검찰은 A검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 최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이달 4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를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하는 부장회의에 맡겼다. 하지만 대검 부장회의에선 이견이 있었지만 강요미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가 같은 수사 내용에 대해 영장청구와 혐의 적용 등을 놓고 해석을 달리 한 셈이다. 결국 대검은조직 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전문수사자문단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수사팀은 녹음파일이 제기된 혐의와 반대되는 증거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증거자료 중 일부만을 관련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도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한 "사실관계 전반을 호도하거나 왜곡해 수사과정의 공정성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불쾌감도 드러냈다.

한편 채널A 이모 기자의 변호인은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알려지자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기자의 녹취록은 이미 검찰이 확보해 이에 대한 법률검토만 남은 상황으로 증거를 인멸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 기자의 발언 내용 자체로도 협박이나 강요미수가 될 수 없는 사안에 관해 성급히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것은 수사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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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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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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