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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집행정지 '기각'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9:32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9:32

재개발조합-교회, 보상금 놓고 '이견'…조합, 명도소송 승소
신도들 결집해 강제철거 집행 저지…정지 신청냈으나 기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강제철거 집행 정지신청을 기각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광섭 부장판사)는 전 목사와 보수단체들이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앞서 장위10구역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4일 승소했다.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장위10구역에는 현재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이 모두 이주를 마친 상태다. 양측은 보상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이 교회를 상대로 승소해 강제 철거가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1000여명에 달하는 교인들이 이를 막아 일단 무산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5일 오후 트럭과 차량들로 길목 곳곳을 막으며 법원의 강제철거를 저지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당초 이날 오전 7시30분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보상금을 요구하며 버티던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인도집행을 할 예정었지만 충돌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철거를 연기했다. 사진은 이날 예배가 진행중인 사랑제일교회의 모습. 2020.06.05 dlsgur9757@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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