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회금지 명령 무시…3번째 고발 방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가운데 서울 일부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종교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4주째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이 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64)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곳이다.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함께 진행해오던 구로구 연세중앙교회와 강남구 광림교회 등 일부 교회도 이날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 서울 중구 영락교회도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했다.
앞서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사랑교회 관계자들과 신도들을 두 차례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날 4주째 집회 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세 번째 고발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서울시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고 교회 등 종교시설 190곳에 경찰관 370명을 지원하고 있다. 또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온 시·구청 현장점검반의 신변보호와 돌발상황 대응 등에 협조하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