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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담배 사용후기 'NO'…우회적 판촉행위 금지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07:50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07:50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자담배 무료체험·기기 할인도 금지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앞으로 전자담배 무료체험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후기를 인터넷에 올리는 등 담배에 대한 우회적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 담배나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용 흡연전용기구에 대한 판촉행위 금지 ▲담배부담금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의 예외사유 및 담보물 충당요건 명시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종로 인근의 흡연구역에서 흡연가들이 담배를 피고 있다. leehs@newspim.com

현행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최근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무료체험, 사용후기 등 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판촉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판매 외 행위를 통해 담배등의 사용기회 제공하거나 사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리 목적으로 담배 등을 사용한 경험이나 제품 간 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유포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내용도 바뀐다.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 정해진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엔 담보물로 미납 부담금이나 가산금 등을 충당하게 했다.

또 지자체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영양조사도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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