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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 차별? 서울시 "청소년 찾는 시설, 엄격 관리 당연"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14:19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14:59

코인노래방 업주 집단행동에도 집합금지 당분간 유지
청소년 보호 최우선, 방역미흡 등 후속조치 부실
경기도는 조건부 허용...업주들, 형평성 논란 제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코인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당분간 유지한다. 형평성 논란의 계기가 된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달리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어서 좀더 엄격한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코인노래방 중 상당수가 무인으로 운영, 방역관리가 미흡하다는 점도 집합금지 유지 이유 중 하나다. 다만 상황이 비슷한 경기도에서는 조건부 집합제한 조치로 영업재개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서울소재 업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논란에 대해 "업주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청소년이 찾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곳과는 다른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앞에서 서울 코인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열린 '서울지역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해체 촉구 집회'에서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코인노래연습장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집합금지 명령 즉각 해체, 서민 생존권 보장, 탁상행정 규탄 등을 촉구했다. 2020.06.29 alwaysame@newspim.com

◆청소년 출입 시설, 방역조치 미흡해 관리 불가피

서울시는 지난 5월 22일 시내 569개 코인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한달 넘게 유지중이다. 집합금지는 영업(강제)중단 조치로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확진자 발생시 모든 치료비와 방역비 등도 청구받게 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2호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이 필요할 경우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적조치(행정명령)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한'과 '금지'의 세부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달 넘게 영업을 못하고 있는 코인노래방 업주들의 불만이 폭발한 계기는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다. 지난 15일 서울시가 코인노래방과 클럽 등은 제외하고 룸살롱에 대해서만 집합제한을 적용한 건 명백한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집한제한은 집합금지와 달리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정상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서울시는 코인노래방의 경우 ▲청소년 출입 시설 ▲무인시설 ▲방역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일반유흥시설과는 차이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라도 성인들만 출입 가능한 다중이용시설과는 구별되는 강화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인노래방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다른 업종과 달리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해 업주의 지속관리 관리 감독도 쉽지 않다. 주인이 상주하지 않아 중간에 다른 손님이 방문해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룸살롱은 집합금지 조치 이후 진행된 점검에서 대부분 방역수칙을 준수했지만 코인노래방은 절반에 가까운 44%가 여전히 방역에 취약했다는 점도 집합금지를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생계곤란은 이해하지만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공간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는 코인노래방에 대해 당분간은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산발적 집단감염 사태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집합금지 해제를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조건부' 집합제한 허용, 수도권 형평성 논란 불가피

서울시의 이런 조치는 비슷한 상황인 경기도와는 차이가 있다. 지난달 23일 코인노래방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경기도는 지난 21일부터는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업소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제한적 집합제한으로 변경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한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취재진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2020.06.16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따라 ▲모바일 QR코드 인증 방문자 관리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등 세부조건을 준수할 경우에는 영업이 가능하다.

경기도 질병관리과 담당자는 "도내 코인노래방 660여개 중 530여곳이 확약서를 제출하고 영업을 재개했다. 대신 관리조건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을 중단하고 과태료 및 관련 비용도 전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 코인노래방 점주들 역시 철저한 방역준수를 전제로 영업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영업허용이 아니라 충분한 책임을 전제로 한 영업을 허용해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건부 집합제한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집단감염 사태와 방역시스템을 유지하는 수도권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례가 명확한 기준없이 구분된 셈이다. 상대적 피해를 호소하는 서울시내 코인노래방 업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주들 중 QR 코드 인증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지자체가 했다고 해서 서울시도 해야하는 건 아니다. 조건부 집합제한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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