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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첫 발 내딛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양심'은 뭘로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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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증 서류 10종 요구→3단계 절차 심의 통해 결정 예정
'양심' 판단 어려움은 여전…심사위, 아직도 판단 기준 고민
심사위 "진실된 양심 찾아갈 것, 어렵겠지만 계속 노력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이 시작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합법적인 병역거부제도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무청은 이날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받는다.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예비역으로, 신청 즉시 각계 전문가 등 29명으로 구성된 독립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대체역 편입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부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종교적 신앙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제도가 시행된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병무청은 이날부터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을 통해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체역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으로 현역 복무 중인 병사는 제외된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된다. 이들은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며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한다. 2020.06.30 mironj19@newspim.com

이는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위헌 판결을 한 데 이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대체역 신청 절차, 대체역 심사위원회 운영,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오랜 논쟁이 일단은 끝을 맺었다. 앞으로는 법에 의거해 종교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체역 편입절차 [사진=병무청]

◆ 대법원, '양심' 판단 기준 제시했지만…아직 시스템 구축 안 돼
    병무청 "해외 사례 등 참고하며 시스템 구축해 나갈 것"

그러나 아직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주관적 가치에 해당하는 양심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해 낼 것인가'가 바로 그 것이다.

앞서 병무청은 관련 논란을 방지하고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도 논란의 불씨다. 자칫하면 종교의 자유를 빙자해 병역을 기피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대체복무 희망자에게 매우 까다로운 요건의 입증 자료를 요구하기로 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대체복무 희망자는 ▲대체역 편입 신청서 ▲신청인 진술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명서 사본 ▲신청인 부모 및 주변인 진술서(3명 이상) ▲신청인 부모 및 주변인 신분증명서 사본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신도 증명서(해당자) ▲기타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최소 10여종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도 사실조사→사전심사(위원 5명)→대체역 심사위 의결(29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사실조사는 또 다시 온라인 조사, 현장 조사, 주변인 진술 조사, 신청인 조사, 보강 조사 등을 통해 세분화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2018년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특히 대체역 심사위는 객관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세 가지의 양심' 판단 기준을 마련해 이에 따라 엄정히 심사할 방침이다.

김정수 병무청 부대변인은 3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첫번째 양심의 실체가 존재하는가, 두번째 양심이 거짓이 없고 진실한가, 세번째 양심이 삶의 전부를 지배하는가 등을 기준으로 양심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한 심사 기준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할 것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을 것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성질일 것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을 것 ▲가정환경, 성장 과정, 학교생활, 사회 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필 것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이러한 양심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가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것 등을 명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에 따라 심사를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헌정 사상 최초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우리나라에 세 가지의 양심 판단 기준에 따라 양심과 비(非) 양심을 구분해 낼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느냐 하는 문제다.

병무청은 아직은 한국 실정에 맞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는 않지만, 시행하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김정수 병무청 부대변인은 "이미 대체복무제를 경험한 미국, 독일, 대만 등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별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오후 12시 서울 육군회관에서 대체역 심사위원회 임명 및 위촉식을 열고 심사위원 29명을 임명, 위촉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사진 앞줄 가운데)와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독일·대만, 심사 완화해 제도 운영…'양심' 객관적 판단 어려운 탓
    심사위 승재현 위원 "전반적 삶의 궤적 조사해 진실된 양심 찾아갈 것"

그렇다면 이미 대체복무제를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 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양심'을 판단하고 있을까.

대표적인 대체복무제 시행 국가였던 독일과 현재 시행 중인 대만의 경우 오히려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주관적인 가치인 양심을 사람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먼저 대체역 심사위원인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2007년 발표한 '독일의 대체복무제' 논문에 따르면 독일은 대체복무 희망자에게 양심적 결정의 동기와 결정 과정을 상세하고 분명하게 소명하도록 했지만 그 이유를 별도로 심사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연방대체복무청이 병역 거부 신청을 서면 심사하지만 기재사항의 진실성에 의문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사항이 정말로 진실하게 작성된 것인지를 조사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이후 독일은 2011년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대체복무제를 폐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온라인 조사, 현장 조사, 주변인 진술 조사, 신청인 조사, 보강 조사 등 세분화된 절차로 기재사항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한다.

200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한 대만은 대체복무를 희망할 수 있는 기준이 보다 폭넓다.

대만의 대체복무 신청자격은 ▲종교적 사유 ▲가정 사유(병역 대상자 가족 모두 고령이거나 어린 경우 혹은 질병이 있는 경우) ▲전문기술자격 소유 ▲장기간의 자원봉사 실적 ▲일반 자격 등이다. 물론 대만도 각각의 사유를 서류나 참고인 출석 등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독일이나 대만처럼 결국 우리나라도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우려섞인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체역 심사위원인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심을 판단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에 인간이 도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고 엄청난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라며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승 위원은 그러면서 "하지만 29명 심사위원들이 진실된 양심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끊임 없이 해 나갈 것"이라며 "전쟁이라는 것이 자신의 양심의 반하는 행동이고, 그래서 병역의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사람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지 그 사람이 살아온 전반적인 궤적을 조사해 파악함으로써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만 양심 판단 기준이 종교에만 국한되지는 않아야 한다"며 "종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을 추론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그가 말하는 양심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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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위성 15기 모두 분리 성공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5차 비행을 마치고 위성 15기를 모두 성공적으로 사출했다.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초소형군집위성(네온샛) 5기를 한 번의 발사로 순차 투입하며 국내 첫 군집위성 발사를 해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누리호는 7일 낮 12시25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이륙해 낮 12시45분 비행을 마쳤다. 우주청은 초소형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10기가 성공적으로 사출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누리호가 7일 전남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우주를 향해 날아 오르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6.10.07 photo@newspim.com 누리호는 이륙 뒤 1단과 페어링, 2단을 차례로 분리하고 3단 엔진으로 고도 약 575km에 올랐다. 이어 네온샛 2호를 시작으로 5기를 35~40초 간격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내보냈고, 부탑재위성인 큐브위성 10기를 10초 간격으로 2기씩 사출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날 오후 1시께 나로우주센터 임무지휘센터(MDC)에서 "오늘 누리호는 예정된 발사 시각 12시 25분에 정상적으로 발사되었으며, 이는 그간 발사 이력상 최초로 예정 시간에 발사가 이루어진 사례"라고 말했다. 오 청장은 현재까지 확인된 비행 정보와 영상을 종합하면 누리호가 예정된 비행 절차에 따라 목표 궤도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초소형군집위성 5기도 계획된 순서에 따라 모두 분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확인된 위성 분리 과정과 비행 상황을 종합하면 위성 분리는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오 청장은 이번 발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군집위성 5기를 우주공간에서 안전하게 분리하는 것이었다며, 이를 위해 발사체 3단이 설정된 각도와 시간 간격에 따라 자세를 바꿔가며 위성을 순차적으로 분리하는 새로운 기동 방식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항우연은 나로우주센터와 제주추적소, 필리핀 동쪽의 팔라우추적소에서 받은 발사체의 작동 상태와 위치·속도·자세 정보를 바탕으로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정확히 도달했는지, 각 위성이 계획된 시점과 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분리됐는지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임무를 마친 누리호 3단은 분리된 위성과의 충돌과 궤도상 자발적 폭발을 막기 위해 남은 산화제와 헬륨 등 잔여가스를 배출하는 후속 조치도 마쳤다. ◆ 국내 첫 군집위성 발사…위성 5기 '다방향' 분리 이번 발사는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 여러 기를 한 번의 발사로 순차 투입한 국내 첫 군집위성 발사다. 누리호 상단은 위성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자세를 제어하며 네온샛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내보냈다. 우주청에 따르면 2호와 3호, 5호와 6호 사이에는 60도, 3호와 4호, 4호와 5호 사이에는 30도씩 기울기를 바꿔가며 분리하도록 설계됐다. 큐브위성까지 모두 분리한 뒤에는 누리호 상단과 위성 간 충돌을 막기 위한 회피 기동을 수행한다. 누리호 5호기 3단에 장착이 완료된 초소형군집위성(네온샛) 2~6호 5기. [사진=우주항공청] 여러 위성을 연달아 내보내기 위해 탑재부 설계도 바꿨다. 기존 누리호의 소형 위성분리장치를 바탕으로 일체형 클램프 밴드 방식의 저충격 위성분리장치를 새로 개발해 처음 적용했고, 큐브위성을 싣기 위한 하부링도 새로 달았다. 위성부 무게는 네온샛 5기 약 500kg, 큐브위성 10기 약 96kg, 위성사출장치와 어댑터 약 475kg을 합쳐 약 1071kg이다. 차세대중형위성 3호를 실었던 4차 발사(약 960kg)보다 무거워졌다. 목표 고도는 4차 600km에서 이번에 570km로 낮아졌다. 네온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개발을 총괄한 100kg 미만 초소형 지구관측위성이다. 항우연이 지상·검보정·활용 시스템을, 쎄트렉아이가 위성 본체와 탑재체를 함께 개발했다. 흑백 1m급·컬러 4m급 해상도의 전자광학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은 국가안보와 산불·홍수 등 재난·재해 대응에 쓰인다. 이번에 올린 5기는 1차 양산기다. 2027년 6차 발사에서 2차 양산기 5기(7~11호)가 더해지면 10기가 두 개의 궤도면에서 군집을 이룬다. 군집이 갖춰지면 한반도를 하루 3회 이상 촬영하고 같은 지점을 24시간 안에 다시 촬영할 수 있다. 10기를 운영하면 하루 약 70만㎢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과학커뮤니케이터인 강성주 전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에 "이제 누리호의 성공 기준도 단순히 끝까지 비행에 성공해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가에서, 실제 배치나 요구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위성 임무를 얼마나 정확하게 수행했는가로 넓어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민간 인력이 콘솔 잡았다…한화에어로 42명 투입 체계종합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역할도 커졌다. 누리호 1~3호기는 항우연이 제작을 주관했지만, 4호기부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주관하고 있다. 이번 5호기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총괄 주관했다. 발사운용 참여 범위도 넓어졌다. 이번 발사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통제센터(LCC) 콘솔 22개 중 20개에 23명이 참여해 18명이 콘솔을 직접 운용했다. 임무지휘센터(MDC) 6명, 발사대(LP) 10명, 발사체 이송 안전 3명을 더하면 모두 42명이다. 4차 발사 때는 콘솔 조작을 항우연이 맡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참여에 그쳤다. 이번에는 상당수 콘솔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력이 조작하고 항우연은 관리·감독을 맡았다. 발사운용 주관은 1~4차와 마찬가지로 항우연이 맡았다. 민간의 역할은 6차부터 더 커진다. 누리호 6호기부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조립 공장에서 단 조립을 마친 뒤 바닷길로 나로우주센터에 옮겨 전체 조립을 한다. 6차 발사에서는 기술이전 대상인 발사통제센터 콘솔 거의 전부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운영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7차 발사운용에 참여하며, 고도화사업이 끝난 뒤 누리호 후속 발사를 민간 주도로 이어가기 위한 기술을 익히고 있다. ◆ 1차 실패 딛고 2~4차 성공…5차 위성 15기 사출 누리호는 2021년 10월 1차 발사에서 1.5톤급 위성모사체를 궤도에 올리지 못했다. 이듬해 6월 2차 발사에서는 성능검증위성과 1.3톤급 위성모사체를 궤도에 올리며 개발에 성공했다. 2023년 5월 3차 발사에서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큐브위성 7기를, 2025년 11월 4차 발사에서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12기를 실어 날랐다. 3차 발사부터는 반복 발사로 신뢰성을 높이고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2022~2028년, 사업비 7968억8000만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7년 6차 발사에는 네온샛 7~11호가, 2028년 7차 발사에는 차세대중형위성 5호가 주탑재위성으로 실릴 예정이다. 위성이 궤도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지상국 교신으로 확인한다. 네온샛은 초기 운영 기간 대전 항우연 지상국이 주관제소를 맡고,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이 위성당 100회가량 관제를 지원한다.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도 초기 운영에 활용된다. 정상 운영에 들어가면 제주 국가위성운영센터가 주관제소가 된다. 구체적인 비행 결과와 위성의 궤도 투입 결과는 정밀 분석이 끝나는 오후 2시께 프레스센터 상세 브리핑에서 발표된다. 네온샛 초기 교신 결과는 오후 4시30분께 공개할 예정이다. 큐브위성 10기의 교신 종합 결과는 13일께 발표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10-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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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인 찾는 홈플러스, 희망퇴직 카드 꺼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홈플러스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 일반노조에 희망퇴직 시행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다. 퇴직일은 이달 31일이며, 회사는 퇴직금을 다음달 14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사진 = 뉴스핌DB] 홈플러스는 앞서 지난달 15일 각 노조와 만나 경영 상황을 설명하고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희망퇴직을 언급했다. 이번 희망퇴직은 매출 부진과 대형마트 사업 매각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진됐다. 홈플러스는 최근 매출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대형마트 부문 매각 의향자 확보에도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경영 정상화에 힘쓰고 있으며, 구조혁신을 통해 전반적인 영업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10-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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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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