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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법인 종부세 인상, 무리한 규제…조세 형평성 어긋나"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07:03

법인 종부세, 6억 공제 폐지…세율 3~4%로 개인보다 높아
국민청원 "종부세 6억 공제, 모든 납세자 평등히 적용해야"
전문가들 "법인 종부세 인상, 취지 안 맞고 형평성 어긋나"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 작은 부동산법인을 운영하던 A씨는 정부가 내년부터 법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율을 올린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 200만원으로는 아이 둘을 키우기 빠듯해, 월세라도 벌고자 경기도 외곽의 4000만원짜리 지하 빌라를 경매로 사둔 상태였다.

이자를 빼고 A씨의 통장에 남는 돈은 매달 21만원. 하지만 내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법인 부동산의 종부세율이 3%로 올라서 1년에만 종부세 120만원을 내야 한다. 세 부담이 커서 집을 팔려고 급히 내놨지만 지하 빌라인 만큼 처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에서 법인 종부세를 올린 것이 조세정책적으로 무리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종부세=고가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법인 보유주택에만 종부세를 올리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 법인 종부세, 6억 공제 폐지…세율 3~4%로 개인보다 높아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4일까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법인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6·17대책'의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보유주택에는 종부세 '6억원 공제' 혜택이 폐지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법인 부동산의 종부세율은 2주택(조정지역 내 1주택 이하 포함) 이하는 3%, 3주택 이상(조정지역 내 2주택 포함)은 4%의 단일세율로 각각 인상된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 내 4000만원짜리 빌라에 투자한 법인은 공제금액 없이 종부세율 3%를 내야 한다. 6억원 아파트에 투자한 개인(일반세율 0.7%, 조정지역 2·3주택 0.9%)보다 높은 세율이다. 법인이 매입한 부동산 가치가 개인 부동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종부세율은 3배 이상 높은 것.

◆ 국민청원 "종부세 6억 공제, 모든 납세자 평등히 적용해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부의 법인 종부세 폭탄은 폭력"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A씨는 "어려운 살림에 두 아이들 학원이라도 보내고 싶었다"며 "법원경매를 하면 직장 다니며 월세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밤새 경매사이트를 뒤져 경기도 외곽에 4000만원짜리 지하 빌라를 샀다"고 본인을 소개했다.

이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 했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서 세금을 더 내야 했다"며 "차라리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사업처럼 해보자 생각해서 자본금 단 100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정부는 제가 가진 지하빌라가 투기세력이 비정상적으로 매입한 물건이라고 매도하고 무조건 3% 종부세를 내라고 한다"며 "법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투기세력으로 몰려 이렇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건 정말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종부세를 부과할 때 6억원까지 공제하고 그 이상부터 세금을 매기는 원칙을 모든 납세자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법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종부세 부과 결정을 즉시 폐지해달라"고 촉구했다.

◆ 전문가들 "법인 종부세 인상, 취지 안 맞고 형평성 어긋나"

전문가들도 정부가 6·17대책에서 법인 종부세를 인상한 것은 다소 무리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 따르면 종부세법 제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즉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다. 개인에게 6억원까지 공제(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공제)하고 그 이상부터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도 '고가 부동산 보유자'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인이 투자한 주택이 고가주택이 아닌데도 개인 종부세율 최고세율 3%, 4%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종부세법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회계사는 "법인에 종부세 공제액 6억원을 없애고 세율도 단일세율로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조세정책을 원래 목적인 '재정수입'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부동산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논란을 낳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법인의 주택구입에 대한 규제는 종부세가 아니라 (주택 차익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을 비롯한) 법인세라는 원래의 틀 안에서 조율해야 한다"며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위해 조세정책을 악용한다는 비판을 완화하려면 증세 관련 논의를 할 경우 반복된 공청회를 거쳐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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