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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통합당 재판, 8월 첫 심리…전략은?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3:15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3:15

기소 9개월, 재판 시작 6개월만 첫 심리 돌입
헌재 "사·보임 문제없다"...통합당, 전략 선회하나
"국회 CCTV 압수수색 과정 위법하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미래통합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다 첫 공판준비기일 6개월만인 8월 말 첫 심리를 시작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6일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강효상·김명연·민경욱·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김선동·김성태·윤상직·이장우·홍철호·정태옥 전 의원, 김정재·송언석·윤한홍·이만희·곽상도·김태흠·박성중·이철규·장제원 의원, 전·현직 보좌관 등 통합당 소속 총 27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현재 공판준비기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더 이상 준비기일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며 "8월 31일 오전 첫 공판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해 4월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8월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요지와 더불어 이번 재판의 쟁점사항 등을 정리할 방침이다. 첫 심리가 시작되는 공식 재판에는 피고인들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기소된 통합당 전·현직 의원 모두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통합당 측은 패스트트랙 사태를 둘러싼 폭력행위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검경개혁소위원장이던 오신환 의원에 대한 '불법 사·보임'에 저항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 내지 저항권 행사의 일종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27일 사·보임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통합당 측이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재판에서 통합당 측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국회 CC(폐쇄회로)TV 등 압수수색 절차 과정을 문제 삼았다. 통합당 측 변호인은 "전자정보를 포괄적으로 압수해 일괄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있다"며 "피의자로 의심받을 수 있었던 당시 관계자들 참여 없이 (압수물을) 임의제출 받았던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다.

통합당 측이 근거로 든 대법원 판례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뤄져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은 그동안 통합당 측이 증거인부를 하지 않으면서 공전을 거듭했다. 특히 공소장에 피고인별로 범죄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재판에도 같은 주장이 나왔으나 검찰은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특정할만한 사항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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