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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영상 전체 보고 싶다"...재판 길어질 듯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3:10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13:10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검찰에서 확보한 영상 전체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며 대다수 증거에 부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 계획을 세우는 데만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6일 박범계·표창원·김병욱·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의원 등 5명, 민주당 소속 보좌관 등 5명 등 총 10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해 4월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 민주당 측은 검찰이 수사 중 확보한 출동 당시 영상 약 3테라바이트(TB) 전체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측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일부 영상을 확인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다"며 "영상 전부를 증거로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각도로 촬영한 영상에서 전후 상황을 파악할 수도 있다"며 "피고인들은 미래통합당의 위법행위에 따른 정당행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영상을 다 보고 나서야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측은 피의자 신문조서 등 대다수 검찰 측 증거에 대해 부동의하거나 보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증거를 신청한 바 있고, 나머지 영상은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전체 영상이 필요하다면 검찰은 언제든 제출이 가능하지만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거조사를 위해 재판이 지연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이 대다수 증거에 부동의하면서 본격 재판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런 기세로 나가면 공판준비기일만 10번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의견서를 기일 직전에 내면 준비기일만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동의가 많은 상태에서는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이 상의해서 최소한의 재판을 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은 6월 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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