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고소인 측 "서울시에 알렸으나 묵살"
경찰 "성폭력 범죄 방조행위 범죄 성립 여부 검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서울시에 알렸으나 묵살당했다는 피해자 증언이 나온 가운데 경찰이 형사처분 가능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박 시장이 이미 사망하면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서울시 관계자의 성추행 방조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 관계자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 측은 지난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내부에 피해를 알렸지만 시가 이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했다"며 "비서 업무를 시장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는 등 피해를 사소화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고 했다.
A씨 측 주장대로 서울시 관계자들이 피해자 호소를 외면했을 경우 성범죄 방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경찰은 권력 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 적극 수사한다는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3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서 "권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조직적인 방조 행위 등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
다만 박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서울시 관계자의 방조 정황이 포착된다 하더라도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경찰도 현재 수사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방조범은 정범의 종속범으로 정범 처벌이 안 되면 방조범도 처벌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정범인 박 시장에 대한 공소권이 없어서 애매하다.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리를 검토하고 판계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범으로 지목된 박 시장을 처벌하지 못하면 방조범인 서울시 관계자도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
이번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고 세부적으로 확인 중"이라며 "아직은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