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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무죄 판결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35명, 대체복무자 됐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8:33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8:33

이달 초 대체복무제 도입 이후 첫 편입 사례
10월부터 교정시설서 36개월간 합숙복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해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35명이 대체복무자로 편입됐다. 이달 초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제도가 도입된 뒤 첫 편입 사례다.

15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 대체역 심사위원회(위원장 진석용 대전대 교수)는 첫 전원회의를 개최해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

15일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첫 전원회의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 [사진=병무청]

이날 편입된 35명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기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판결이 확정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들이다. 병무청은 지난 1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신청을 접수받았다.

본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 신청을 하면 법조인, 교수, 인권활동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 2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가 ▲심사대상 여부 판단 ▲사실조사 ▲사전심사위원회 심사 ▲전체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대체역 편입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 및 사전심사위 심의 없이 전원회의에서 대체역 편입이 결정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35명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들로 이미 '양심'이 검증된 사람들"이라며 "관련 규정에 의거해 심사 과정을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하게 되며, 공익에 필요한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병무청은 그전에 대체역 편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서 심사위원들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대체복무제도를 먼저 운영한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대체역 편입 심사기준을 의결했다.

먼저 대체역 편입 심사분야는 ▲양심의 실체 ▲양심의 진실성 ▲양심의 구속력으로 나눴다.

판단 요소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으로 구분한다. 세부적으로는 종교적 신념은 '교리의 내용' 등 11개 요소로, 개인적 신념은 신념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근거 등 8개 요소로 마련했다.

심사기준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의결 시 활용하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추가·수정할 사항을 면밀히 살펴 심사기준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대체역 심사위는 "오늘은 대체역 제도에 첫 발을 내 딛는 날"이라며 "이 한 걸음이 밑바탕이 되어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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