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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허위사실 공표 아냐" 원심 파기…이재명 도지사직 유지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5:00

전원합의체, 16일 이재명 지사 상고심 선고
"토론회 답변 발언 적극적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
1심 무죄→2심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56) 경기도지사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관 포함 대법관 13명 중 7명 다수 의견으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 관련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다는 이유로 사건 심리를 회피해 나머지 대법관들만 해당 사건 심리와 합의에 참여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2020.07.16 zeunby@newspim.com

전합은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 또는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 등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를 넘어 적극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공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을 사후적 분석과 추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경우 정치적 표현의 외연을 너무 확정해 형벌 법규의 책임 명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상옥 대법관 등 2명은 반면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들 대법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로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끼치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이처럼 면죄부를 준다면 토론회의 기능이 훼손되고 토론회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언한 후보자만 법적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토론회가 결국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일부 반대의견에도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이 지사는 도지사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 업적'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지사의 이들 4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지사 혐의 가운데 친형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 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당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친형 이재선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 사실을 숨긴 채 이 행위를 재차 부인했고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공표했다"며 "관련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 지사 측은 이같은 판단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를 위헌적으로 해석, 직위상실형에 처했다며 이는 헌법원칙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도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 등 3개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가 부당하다며 함께 상고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상고심이 열리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서고 있다. 2020.07.16 pangbin@newspim.com

대법은 작년 9월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접수하고 2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소부는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은 그러나 이 지사 사건을 맡은 2부에서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다수결로 사안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전합은 지난달 한 차례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심리기일을 열고 사건 심리를 곧바로 종결했다. 전합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8월 사이 친형 고(故) 이재선 씨 강제입원 시키도록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에게 지시하고 보건소장이 불가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여러 차례 보건소장과 관련 직원들을 질책해 이 씨의 입원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와 관련해 2018년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출연해 사실관계를 묻는 상대편 후보자의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지사는 대법이 전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의 텔레비전(TV) 및 유튜브(Youtube)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이날 선고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생중계 소식에도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직접 방청하려는 일반 시민들이 오전 일찍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찾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대법정을 찾은 이 지사 측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며 퇴장하는 대법관들을 향해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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