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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법무부에 공동의견서 제출 "상법개정안, 신중해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19일 11:28

최종수정 : 2020년07월19일 11:28

"외국 투기자본에 기업 경영권 무방비 노출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6개 경제단체가 법무부에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법 개정으로 투기자본 악용에 따른 경영위협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공동의견서를 경총, 전경련, 중기중앙회, 중견련, 상장협, 코스닥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지난 17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 상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위원) 선임규제 개편과 관련해 ▲감사위원 분리선임 도입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감사(감사위원)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전자투표제도 도입 조건부) 등을 담고 있다.

또 이사에 대한 책임 강화 차원에서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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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의견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대해 "투기자본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의결권은 모두 합산하여 3%로 제한되는 3%룰을 통해 이사회 장악 및 기업경영 간섭수단으로 악용 및 남용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행 상법상 회사는 출자자의 구성을 고려해 독립적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는 바, 출자자가 아닌 모회사의 주주에 의해 제기된 소송으로 인해 자회사의 주주권의 상대적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다중대표소송 제소 가능 금액은 311.1억원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의 자회사 7개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동 의견서는 "이는 개미 투자자의 제소 가능성 희박한 반면, 투기자본에 의한 악용이 농후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호컴넷은 135만원으로 모회사 및 자회사 총 13개 기업에 대한 소제기가 가능하게 되고 ㈜코이즈(코스닥)는 138만원으로 모회사 및 자회사 총 3개 기업에 소제기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공동 의견서는 "상법 개정안의 세부내용들을 살펴보면, 과도한 기업규제로 투기성 거대 외국자본 앞에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3%룰 확대 및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쟁점 사안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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