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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영훈 국제중, 일반중 전환 확정…교육부 "평가과정 위법성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7월20일 14:39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6:18

"대부분 지표 2015년 평가지표와 유사"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17일 개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특성화중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대원·영훈 국제중학교에 대한 지정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고, 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대원·영훈 국제중, 2개교의 특성화중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국제중 재지정 취소 청문을 개최한 가운데 해당학교 학부모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재지정 취소 규탄 집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6.25 pangbin@newspim.com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국제 분야 국제중 재지정 평가를 통해 대원·영훈 국제중 지정 취소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동의 여부를 요청했다. 대원·영훈 국제중 2개교는 평가기준점 70점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7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을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봤다. 또 대부분의 지표가 2015년 평가지표와 유사했고, 학교 측에서 예측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외에도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한편 대원·영훈 국제중은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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