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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상향…민간소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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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4800만→8000만 상향
전기차 개소새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 연봉이 6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채우려면 신용카드로 3500만원 이상을 써야했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적게 소비하고도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전망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이 일시적으로 올라간데 더해,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30만원 상향조정한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도 대폭 상향조정된다. 간이과세 기준이 조정되는 건 20년만으로,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30만원 상향 조정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7.21 kebjun@newspim.com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한다. 코로나19가 경제를 강타한 상황에서 소비활성화를 유도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기존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라 33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다. 7000만원~1억2000만원 구간도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은 230만원으로 각각 30만원씩 한도가 올라간다.

공제대상과 공제율은 현행과 같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을 넘기는 경우, 올해 2월까지 사용된 금액과 8월 이후 사용된 금액 중 초과금액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중 30% ▲도서·공연·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단 앞서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극복 세제지원으로, 올해 3월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은 모든 항목이 각각 2배씩 상향된다. 4~7월 사용액의 경우는 모든 항목의 소득공제율이 80%가 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감을 위해,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현재 전기승용차는 개별소비세 300만원과 교육세 90만원으로 총 390만원 한도에서 감면이 적용된다.

◆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20년만에 손질…4800만→8000만 상향

접우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20년만에 손질한다. 연매출 4800만원이던 기준이 이번 개정으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단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업 등의 경우 기존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제조업·도매업 등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않던 배제업종도 기존대로 유지된다. 

간이과세 사업자로 구분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등 특례가 적용돼 세금 납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새로 간이과세자에 포함되는 인원을 약 23만명으로 추산하며, 1인당 평균 117만원 가량의 부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 세수는 연 2800억원이 준다. 

부가가치 납부면제 기준 금액도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 간이과세자들이 면제 대상자가 되는 셈이다. 이에 부가세 납부 면제자는 34만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은 1인당 평균 59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며, 세수는 연 2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020.05.25 jungwoo@newspim.com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손질하는 건 20년만의 일이다. 영세기업에 대한 포용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기존 간이과세 제도에 있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혜택은 사라진다. 따라서 이번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연매출 4800만~8000만원 사이의 대상자들은 전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급자로부터 재화·용역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경우 매입액의 0.5%를 세액공제 하던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제도'도 유지한다. 또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0.5%)가 신설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 투명성이 약해지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전환되는 대상자들에겐 기존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것"이라며 "기존 간이과세 제도 자체와 비교하면 (이번 개정이)편의적인 부분은 덜할 수 있지만 세부담이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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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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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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