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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홍남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부자증세 아니다"(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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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대기업만 인상…서민·중기↓"
그린벨트 관련 질문엔 "말 안하겠다"
"증권거래세 필요…이중과세 아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인 것에 대해 "부자 증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늘어나지만 서민은 세금이 감면돼 전체적으로는 세수중립적이라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통해 '부자증세론'을 일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7.22 dream@newspim.com

홍 부총리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린 배경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파급영향이 크지 않고 담세력도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번 대책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0.05%에 불과하다"며 "사람 수로는 1만6000명을 좀 넘고 세수는 9000억원 정도 늘어난다"고 했다.

덧붙여서 "우리와 비슷한 3050클럽 5개국 중 대부분의 나라가 이와 유사한 구조로 소득세를 부과한다"며 "최고세율이 45%인 나라는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고 유럽에는 50% 이상을 부과하는 나라도 있다"고 언급했다.

'부자증세가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세수 증가·감소 항목을 조세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며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만 골라 증세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의 일문일답.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인 배경은

▲코로나19 위기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파급영향이 크지 않고 담세력도 있는 고소득층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최고세율 부과했다. 최고세율 45%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 0.05%에 불과하다. 사람 수로는 1만6000명을 좀 넘고 세수는 9000억원 정도 늘어난다.

우리랑 비슷한 3050 클럽(인구 5000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국가) 7개국 중 대부분이 이와 유사한 구조로 부과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 나라는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다. 유럽에는 50% 이상 부과하는 나라도 있다.

-면세자 비율이 여전히 높은데 세율을 올리면서 비과세 감면은 유지한다. 정부가 20년 넘게 유지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을 포기하는 것인가

▲조세정책 전반에 있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에 대한 기본원칙은 유지된다. 다만 조세감면 일부를 연장조치한 것은 경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다. 세금 안내는 분들이 상당부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소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소득세 인상으로 부자증세 이슈 불거질 것 같은데

▲세제개편에 따른 세부담 귀착 효과를 잠시 말하겠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부담 1조8700억정도 늘어난다. 반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효과는 1조7700억이다. 늘어나는 세수와 줄어드는 세수가 비슷하다.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만 골라 증세라고 하는건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없다고 했는데 부총리 입장은

▲이미 방침이 발표돼 거기에 대해 더 말 안하겠다. 조만간 발표될 주택공급 대책으로 대신하겠다.

-2021~2024년까지 4년간 순액법(직전연도 대비 증감 계산) 기준 종부세 세수효과가 9000억원 밖에 안 되나

▲종부세는 세수효과 추정하는 데 애로사항 있다. 특히 이번에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했기 때문에 다주택보유 현황에 인상되는 양도세율과 종부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숫자가 엄청 크게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했는데, 증세하는 경우 일부 주택이 매물로 나와서 양도된다고 보고 세율 인상 효과를 계산했다.

-증권거래세는 2조4000억원 주는데 주식양도세는 1조5000억원 늘어 투자자 세부담은 9000억원 준다. 공교롭게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세수가 9000억원 더 걷히는데 개인투자자의 세금을 고소득자가 부담하게 된 것으로 봐도 되나.

▲(임 실장)지금 알았다. 전혀 그런생각 한 적은 없고 그렇게 말하니 우연인 것 같다

-주식양도세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올리면서 과세대상이 2.5%밖에 안된다. 향후 과세시장이 안정되면 공제수준 낮출 계획 있는지.

▲(임 실장)금융투자소득이라는 과세체계가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역사상 처음 시작됐다. 그간 다들 여러 이유로 상장주식 과세 전면도입하기 어려웠다. 이번에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로서는 기본공제를 낮출 계획 있느냐,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 있느냐에 대해 답하긴 어려워.

-증권거래세 폐지는 확정짓지 않겠다는 기본입장 유효한가
▲(임 실장)증권거래세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진 분들이 많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거래세가 없으면서 소득세도 없는 나라는 없다. 적어도 소득세나 거래세 둘 중 하나는 부과하는 것이고 원래는 소득세 부과가 원칙이다. 한국에서는 소득세 부과가 쉽지 않아 거래세로 보완한 것이다. 또 (주식양도세는)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그 이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더라도 이중과세라고 하기는 어렵다.

-부총리가 언급한 세부담 귀착효과에서 보면 부자증세 기조는 뚜렷한데
▲(임 실장)향후 5년간 순액법으로는 세금이 약 700억원 늘어난다. 그러나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증감 계산)으로 하면 마이너스(-400억원)다. 우리가 부자증세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누적법으로도 증세되고 숫자가 크게 나와야 한다. 순액법으로는 증세지만 누적법으로는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증세인가.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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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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