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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 경비원 폭행 주민 측 변호인 사임…"의도적 시간끌기 말라"

기사입력 : 2020년07월24일 13:49

최종수정 : 2020년07월24일 13:49

재판부 "1주일 내 변호사선임계 제출 않으면 국선 변호사 선임"
A씨 측 변호인, 사임 이유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주민의 변호인이 사임했다. 첫 재판이 열렸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의견 진술 없이 끝났다.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진행된 A(49)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상해 및 감금 등 혐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사임계를 미리 제출하진 못했지만 사임하게 됐다"며 "새로운 변호인을 아직 선임하지 못해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모 씨가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pangbin@newspim.com

법정을 나선 A씨의 변호인은 "사임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의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첫 재판은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 진술 없이 끝났다.

재판부는 앞서 A씨가 두 차례 기일변경신청을 한 것을 두고 '의도적 시간끌기로 오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 3일에 이어 지난 17일에도 재판을 한 차례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법원 측의 잘못이라 할 수 있겠지만 6월 12일에 기소가 돼 구속 기간이 8월 11일 만료가 된다"며 "두 차례 기일 변경으로 결국 3주 정도가 기일변경 신청에 따라 지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재판부에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A씨에게 아무런 득이 안되지 않겠냐"면서 "변호인 선임은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으니 약 1주일 내로 A씨로부터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A씨를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 총 7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1일 강북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최씨가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최씨가 자신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간 후 약 12분간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최씨를 감금·폭행한 후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23일에는 '최씨가 자신에게 폭행당했다고 관리소장 등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최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최씨는 관리소장 등에게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안 후에는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을 휘둘렀고, 최씨에게 자신도 폭행당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이 사건과 관계없는 진단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재판은 서울북부지법에서 8월 21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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