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문턱 높아진 '강요죄'…검찰, 검언유착 '해악의 고지' 밝혀낼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장시호 강요 무죄 핵심은 '구체적 해악의 고지'
까다로워진 대법원 해석…난관 봉착한 중앙지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41)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채널A 전 기자의 '검언유착' 사건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최근 대법원 역시 강요(미수)죄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법조계는 강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구체적 해악의 고지' 입증을 책임져야 할 검찰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 장시호 '강요 무죄' 핵심은 '구체적 해악의 고지'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4일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강요죄'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재확인했다.

장 씨의 강요죄는 박근혜 정부 당시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공모해 삼성(16억원)과 그랜드레저코리아(2억원) 등으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을 지원하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문체부 2차관의 지위에 기초해 이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봐도 당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악에 이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할 상황이나 관계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강요(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증명돼야 한다는 요건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강요 상대방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악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충분히 인정될 만한 증거를 검찰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입증 까다로워"…더 높아진 대법원 '강요죄' 문턱

강요죄는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 했을 때 성립한다. 이때 협박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형법 제324조는 강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양형위원회는 강요죄의 기본 형량을 6월~1년으로 두고 있다. 감경될 경우 8월 이하, 가중의 경우 10월~2년까지다.

미수범은 형이 감경되지만 △범행 주도 △반복 범행 △범행 동기 △강요 정도 △다중의 위력 행사 여부 등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실형에 처할 수도 있다.

다만 강요나 강요미수 혐의는 단독 범행이기보다는 강간, 폭력, 공갈, 변호사법위반 등 다른 범죄와 함께 기소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법원 판례검색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강요죄'가 포함된 죄명으로 구속기소된 사건은 2015년 16건, 2016년 14건, 2019년 18건 등 20건 미만이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강요 자체보다는 형량이 더 무거운 다른 주요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강요죄는 혐의 입증이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도 강요죄에 대해 까다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장 씨와 마찬가지로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의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며 강요죄의 문턱을 높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서원 씨가 대기업 총수들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후원금을 요구하고 납품계약·광고발주 등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도 이 부분을 무죄로 인정했다.

또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와 최 씨의 최측근이었던 차은택(51)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대기업 광고사의 지분을 넘겨받기 위해 기업을 압박한 혐의 등도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박근혜(68) 전 대통령 역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KT 등 대기업 총수들을 상대로 강요한 혐의에 대해 이달 10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판단을 종합해보면 강요죄에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여야 한다. 즉, 해악이 성립되려면 행위자가 실제 행위를 가할 수 있어야 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전달돼야 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전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2020.07.17 dlsgur9757@newspim.com

◆ 입증 책임은 검찰 손에…'해악의 고지' 밝혀낼까

검찰은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중형을 받을 수 있다'고 압박한 '강요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에 제보를 요구하며 "(협조) 안 하면 죽는다", "지금보다 더 죽는다" 등 말을 한 것을 '협박'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경우 이 전 대표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을 수 있다"고 한 점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은 이 전 기자가 보낸 5통의 편지에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느냐는 점이다.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을 거론하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다만 실제 행위를 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이 전 기자는 대리인 지모 씨를 통해 의사를 전달했고, 지 씨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접견했다.

물론 해악의 고지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서 어떠한 요구를 했더라도 그 행위가 곧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게 최근 법원 해석이다.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 성립 여부도 문제가 된다. 일각에선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된 한 검사장이 신라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한 검사장에 대해 기소중지 의견을 낸 만큼 이 전 대표에게 강력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한 검사장이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강요의 의미는 크게 축소된다.

또 강요 대상자인 이 전 대표가 이 전 기자의 행위만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요구대로 하려고 했는지가 증명돼야 한다. 이 전 대표가 언론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하며 알리려고 한 상황에서 검찰은 그가 겁을 먹고 강요당한 대로 행동을 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변호사는 "강요(미수) 혐의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가려야 해서 기본 범죄보다 입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의 경우도 피의자가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