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현대해상과 DB손보 소속 일부 설계사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 편취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해상 소속 설계사는 2016년6월20일부터 2017년11월7일까지 본인이 모집한 고객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본인 및 자녀의 이름으로 인적사항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34회·1851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아 편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pangbin@newspim.com |
또 2014년8월7일부터 2017년11월9일까지 질병담보에서 보장되지 않는 것을 상해담보로 치료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104회에 걸쳐 767만원을 편취했다.
DB손보 소속 설계사는 2017년1월10일부터 2017년9월20일까지 보험계약자의 진료비 영수증에 본인의 이름을 오려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 6회에 걸쳐 74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 또 질병통원의료비 18만원을 서류 위조 방법으로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금감원은 이들 설계사에게 보험업법 제102조(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각각 180일·60일의 업무정지의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인 글로벌금융판매 소속 설계사는 2014년9월5일부터 2017년1월23일까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가장 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가장하고,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해 있지 아니한 사람도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7개 보험사로부터 2550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이 설계사에 대해 더 이상 보험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설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0I0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