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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결국 시행에 들어간 임대차보호법, 임차인도 걱정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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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른바 주택임대차보호 3법이 31일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이날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갔고, 전월세신고제는 국토부의 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문제로 내년 6월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난 10일 이후 3주 만에 나온 사실상 23번째인 파격적인 대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된 정부·여당 법안 6건을 골라 상정한 지 불과 3일 만에 속전속결로 시행에 들어갔다. 소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해 의회민주주의의 파괴행위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졸속·날림으로 통과시킨 법이어서 벌써부터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소급적용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 논란도 여전하다.

이날 발효된 개정안은 '세입자에게 임차기간 2+2'년을 보장하고, 전·월세는 최고 5% 이내에서 인상하되 해당 광역단체장이 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한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보상토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최근의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의 전·월세 가격 급등은 피할 수 있겠지만, 4년마다 세입자들이 쫓겨나게 되고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게 돼 결국에는 세입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한다. 선진국의 경우는 어떤가?

대한부동산학회가 지난 2015년 발간한 '선진국의 임대료 규제와 도입방안의 연구-공정임대료 법안을 중심으로'(저자;박인 숭실대 사이버대핚교 부동산학과 교수)라는 논문에서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략이 줄어 주택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 논문에서 임대료 규제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늘어나고, 임대료가 시장가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 집주인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각종 편법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 또 주택의 하자에 대해 수리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가게 하거나,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보전받기 위해 이면계약을 통한 편법 보증금 인상 등이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임대차보호법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SNS에 나돌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시장은 대책을 만든다는 말처럼, 임대차보호법과 시장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된 듯 하다.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는 임대인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상금을 주고 계약을 종료하거나, 보상금을 안줘도 되는 입주 방법을 찾을 것이다. 주변 지역과의 시세차가 크거나,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은 반전세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보상금을 주더라도 기존 계약을 끝내려고 할 것이다. 보상금을 주지 않겠다면, 집을 비워두거나 자신 또는 직계 존·비속이 들어가 살면 된다. 집을 비워둘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따로 사는 직계 존·비속이 있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거나 전세를 준 후 전세계약없이 입주하면 된다. 2년 거주 요건을 채울 동안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가능성이 크다.

세입자는 좋기만 할까? 세입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4년 후 전세 없어져 월세를 살게 될 것이 걱정"이라며 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제로 인해 최장 4년 동안의 거주기간은 큰 경제적 부담없이 살수 있지만, 그 후가 문제다. 4년 동안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전·월세 가격이 한꺼번에 오를 것은 자명하다. 더욱이 저금리 시대를 맞아 한국 만의 독특한 주거문화인 전세제도가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급속히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윤희숙 의원은 "앞으로 집 주인이 전세를 내놓지 않고 월세로 돌릴 것"이라면서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법을 덜렁 만드느냐? 전세제도가 소멸하는 등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세제도가 일시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시장의 대응책이 나도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부동산가격이 쉽게 안정될 것 같지는 않다. 노무현 정부는 30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가격을 잡지 못했다. '시장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말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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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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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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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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