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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전자상거래위원회 신설 합의…'비대면 경제' 활성화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11:00

제3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개최
발효 6년차 맞아 이행 점검 논의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국과 중국이 전세계적인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감안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전자상거래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발효 6년차를 맞이해 양국간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3차 '한-중국 FTA 공동위원회'를 3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측은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중국측은 첸닝(Chen Ning)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3차 공동위원회에서는 과거 공동위에서 제기된 사항이 해소되었는지 확인하고 현재 이행 현안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전 세계적인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양국간 전자상거래 교역 확대 등을 감안해, 별도의 협의 채널로 한-중FTA 전자상거래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중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높은 수준으로 자유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점에서도 양측은 뜻을 같이했다. 또한 지난 5월 시행된 한-중 신속통로(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 제도와 관련해, 일부 중소기업이 애로를 호소한 바 있어 중국 측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기존 논의사항과 관련해선 한국측이 문제제기했던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 및 상표권 침해 문제가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했다.특히 LG화학 등 중국 현지 투자기업이 생산한 배터리 장착 전기차에 보조금이 미지급된 사안과 관련해선, 2019년부터 보조금 지급 목록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했다. 악의적 상표 선점 문제에 대해선, 중국 측이 2019년 11월부터 시행한 개정 상표법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호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 측은 한-중 FTA에 근거해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중국 내에서도 보호될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지속적 관심을 요청했다. 한-중 FTA에서는 방송사업자의 ▲사전 허락권 ▲사후 금지권이 부여되지만, 현 중국 저작권법에서는 사후 금지권만 부여된다. 중국 측은 한국에 위생검역조치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양 측은 지난 2017년 1월 제1차 관세위 당시 원산지 증명서 기재 품목수를 20개에서 50개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던 것과 관련해, 본격적인 개정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정기적으로 FTA 공동위를 개최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FTA를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하겠다"며 "양국간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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