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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車·농작물·축사 피해 속출...장마 보험 보상은?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1:12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1:20

지자체 소유물로 인한 차량파손은 자차 처리 가능
축사 붕과·가축 폐사는 가축재해보험으로 보상
주택‧상가 침수피해는 '풍수해보험'으로 보상 가능

[서울=뉴스핌] 김승동 김규희 기자 = # 회사원 A씨는 아침 출근을 위해 주차장을 찾았다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도로의 이정표가 떨어져 A씨 차량 지붕을 덮친 탓이다. A씨는 우선 보험사에 연락을 했다.

# 축산업을 하고 있는 B씨는 장맛비로 인한 산사태가 축사를 덮치는 사고를 당했다. 10여년간 길렀던 가축이 대부분 폐사한 것은 물론 축사도 완전히 부서졌다.

# 농업을 하는 C씨는 집중호우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농작물이 물에 잠겼다. 한해 농사를 망친 것은 물론 비닐하우스도 다시 구축해야 했다.

#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D씨는 주말내내 내린 비 때문에 가게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당했다. 침수되지 않은 재고들을 부랴부랴 챙겼지만 절반 가량이 물에 젖어 버려야만 했다. 거기다가 D씨 주택에도 폭우로 인해 물이 차올라 망연자실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기록적인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한강 수위가 높아진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 한강공원이 물에 잠겨있다. 2020.08.04 dlsgur9757@newspim.com

폭우를 동반한 장맛비와 함께 태풍까지 이어지면서 차량 피해는 물론 주택 등 구조물 등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 처리도 복잡해 피해자들의 꼼꼼한 대응이 필요하다. 낙하물 및 산사태 등 재해에 의한 피해는 손해사정 등의 진단이 필수여서 피해액 규모에 시간이 걸린다. 다만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부분 보상이 가능하다.

4일 손해보험업계는 폭우를 동반한 이번 장맛비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차량침수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한다. 특히 인구가 밀집되고 고가차량이 많은 수도권에서 피해액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지방보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피해액이 크게 증가한다"며 "낙하물이나 지반 약화로 인한 피해액은 통상 차량침수 피해액의 3분의 1 이하"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침수 피해는 자동차보험으로, 나머지는 관련 보험이 있다면 대부분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도로 이정표에 파손된 자동차는 자차특약으로 보상

가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이정표가 낙하, 차량을 파손한 A씨의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자차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이 된다. 보험사는 우선 A씨에게 수리비 등을 지급한다. 이후 보험사는 차량 파손 원인을 제공한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을 청구하는 게 원칙이지만 피해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구상 청구를 제외한다. 보험사의 보상에서 끝내는 것이다.

다만 낙하물이 지자체 소유물이 아닌 명백한 소유주가 있다면 보험사는 구상을 통해 책임을 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개인이 소유한 건물의 간판이 떨어져 자동차를 파손했다면 보험사는 건물주나 간판 소유주에게 구상을 청구한다.

만약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소유주는 피해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

▲ 축사·가축 피해는, 가축재해보험으로 해결

B씨는 산사태로 인해 축사가 붕괴하는 피해와 함께 축사에 있던 가축이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 경우 가축재해보험에서 폐사한 가축의 피해규모를 산정하고 보상이 이뤄진다. 또 가축재해보험에서 가입 가능한 '축사특약'에 들어 있다면, 붕괴된 축사도 보상된다. 가축재해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의 50%, 지자체에서 나머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이다.

가축재해보험에서 축사보상특약이 없고, 주택화재보험에서 '붕괴·침강 및 사태로 인한 손해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도 무너진 축사 보상이 가능하다.

농업을 하는 C씨의 농작물 피해는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농작물이 물에 잠겨 농사를 망쳤다면 그 피해액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망가진 비닐하우스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상 된다. 농작물재해보험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한다.

▲ 주택침수는 풍수재해보험으로 보상

D씨가 입은 주택‧상가 침수 피해는 풍수해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을 대상으로 풍수해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

보험가입자는 정부로부터 연간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으며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집중된 폭우로 인해 피해접수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며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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