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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KBS 오보' 기자 등에 5억원대 손배소 청구…회사는 제외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3:47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3:48

KBS "이동재-한동훈 녹취록에 공모 정황" 보도했다 오보 사과
한동훈, 4일 보도 관계자 8명 상대 5억원대 손배소 청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보를 낸 KBS 기자 등 관계자 8명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 측은 "7월 18일자 KBS의 부산 녹취록 거짓보도와 관련해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KBS 법인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한 검사장 측은 KBS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10 mironj19@newspim.com

KBS는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구속된 다음날인 지난달 18일 9시 뉴스에서 "이 전 기자 구속에 결정적 '스모킹건'이 된 건 지난 2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였다"며 "당시 이 전 기자가 후배 기자와 함께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한 검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유시민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고 덧붙였다.

보도 직후 한 검사장은 이를 부인하며 해당 뉴스를 보도한 KBS 기자와 허위정보를 제공한 검찰 관계자 등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 전 기자 측 역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튿날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여기에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선을 그으면서 KBS는 이튿날 곧바로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KBS측 사과와 해명에도 보도 과정에 중앙지검 핵심 간부와 여권 관계자가 개입돼 있다는 등 의혹이 일파만파 커진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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