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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대책] 공공재건축 최고 50층 허용...13만2000가구 추가 공급(종합)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5:55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6:05

정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4일 발표
고밀도 공공재건축으로 5만 가구 공급...500% 용적률 적용
태릉골프장·용산캠프킴 신규택지 개발로 3만3000가구 공급
공공분양물량에 지분형주택 도입...사전청약 6만 가구로 확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최고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한다. 서울권 신규택지와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2028년까지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발표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8.04 yooksa@newspim.com

◆ 공공재건축, 용적률 최대 500% 적용...5년간 5만 가구 공급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2025년까지 5년간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은 LH와 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 방식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합은 공공이 자금 자달과 설계를 지원하는 공공관리방식,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참여 사업장에 대해선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증가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 받아 장기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공재건축으로 용적률을 당초 250%에서 500%로 상향하는 경우, 가구 수는 500가구에서 1000가구로 늘어난다. 늘어난 500가구 중 250가구는 기부채납을 받아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재개발에 대해선 정비예정 및 해제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뉴타운 등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176곳이 대상이다. 이중 145개(82%)가 노원·도봉·가북구 등 강북지역에 위치한다. LH나 S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해 조합원분을 제외한 물량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종상향,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시 기부채납 [자료=국토부] 2020.08.04 sun90@newspim.com

◆ 태릉골프장·용산캠프킴 부지 개발로 3만3000가구 공급

정부는 서울권 신규택지와 유휴부지를 개발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 가구)과 용산구 용산캠프킴(3100가구)에서 총 1만3100가구를 공급한다.

태릉골프장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공원녹지를 조성한다. 또 경춘선 열차 추가 투입(상봉~마석구간)하고, 주변 도로를 확장하는 등 교통개선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시와 계획을 구체화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통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6200가구를 공급한다.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국립의료원 유후부지(600가구), LH 서울지역본부(200가구)가 그 대상이다.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가 공급된다.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SH 마곡 미매각 부지(1200가구), 천왕 미매각 부지(400가구), LH 여의도 부지(300가구) 등이다. 아울러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해 65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20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를 확장해 기존 8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리고, 용산정비창 고밀개발로 기존 8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각각 확대한다.

◆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추진...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규제완화를 통한 도심공급 확대도 이뤄진다. 정부는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30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필요시 용도지역 종상향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실 오피스나 상가를 주거용도로 전환해 2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사업자도 LH, SH와 마찬가지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사업자에 대해 리모델링 비용 융자 지원, 주차장 추가설치 면제를 지원한다. 다만 10년 이상 임대의무기간, 차량 소유자 입주제한과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

역세권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한다. 해당 지역에는 최대 700% 용적률이 적용된다. 각종 도시규제가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 개선,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추가 발굴, 공실로 남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 완화도 추진된다.

공공분양물량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도입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하면서 지분을 취득하는 주택이다.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이나 입주자 선정방식은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중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9000가구에서 6만 가구로 늘어난다. 내년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이뤄진다. 청약 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분기부터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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