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신라젠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신라젠에 대해 지난 6월 19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10일 신라젠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이날(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saewkim91@newspim.com
거래소 측은 "신라젠에 대해 지난 6월 19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10일 신라젠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이날(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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