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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사생활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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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권고사항일 뿐…주민 편의 및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공개"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서울 서초구청이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및 개인정보 등을 공개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 편의 및 알 권리 충족을 이유로 공개한다는 것이 서초구 입장이지만, 보건당국이 권고한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 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서초구청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시간대별 동선과 방문한 장소의 상호명 등이 상세히 게시되고 있다. 또 지난 2월부터 7월 초까지 발생한 서초구 확진자 및 관내 방문 타 지역 확진자의 나이와 성별 등 개인정보도 게시돼 있다.

문제는 서초구에서 공개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정보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대본은 지난 6월 30일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를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자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제한된 공개 기준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권고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 및 이동수단, 시간대별 동선은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하다. 신원 미상의 접촉자는 중대본의 신속한 연락을 받을 수 없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시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정보를 특정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확진자의 동선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되거나, 접촉자가 없을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도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부터 14일 경과 시 모두 삭제해야 한다.

중대본은 "확진자 정보공개 관련 지침은 권고사항이다. 각 지자체에서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재량에 따른 사항이라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주기적으로 지자체의 확진자 정보공개 내용을 모니터링해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청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접촉자가 없거나 이미 역학조사와 방역을 완료한 경우에도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개기한인 14일이 지난 확진자의 나이나 성별 등 개인정보도 노출시키고 있다.

서초구는 주민들을 위해 자체적 판단에 따라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초구 측은 "중대본의 지침이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주민들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공개를 하고 있다"며 "과거에 기재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확진자의 상세 동선을 제외하고 성별과 나이가 아직 표기되고 있는데, 수정해보는 방향으로 한번 문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서초구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관내 이동경로도 공개하면서 형펑성 문제가 제기된다. 타 지역 확진자일지라도 서초구 관내 방문이 확인될 경우 자체적으로 시간대별 동선 등을 서초구민들에게 문자로 발송하는 것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타 지역구의 주민이 서초구에 들어왔을 경우 우리 원칙에 따라 공개를 하고 있다"며 "타 지역구와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내 주민 편의와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선 공개가 주민들 반응이 좋고 지금도 상세한 문의가 꾸준히 오고 있다.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게시하는 수준으로 공개할 계획"이라며 "다만 향후 권고 지침에 따라 조금 수용을 하거나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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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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