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박능후, 오늘 대국민 담화 발표…의협 집단휴진 달래기 나설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원의·전공의·전임의 등 14일 파업 참여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오는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총파업) 예고에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이 예고대로 오는 14일에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의협은 지난 1일 정부 측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료대 설립 철회 ▲첩약급여화 철회 ▲비대면 진료 육성 중단 ▲정부-의협 간 협의체 구성 등 5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12일 정오까지 정부의 개선조치가 없다면 14일에 집단휴진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중 협의체 구성 요구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협상 시한이었던 전날에도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의사 인력 확충은 필요하다"고 말해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오는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정대로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4일 오후 3시부터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권역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인턴과 레지던트 등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집단휴진에 돌입한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8.07 yooksa@newspim.com

이번 파업은 국민들이 쉽게 접하는 동네 개원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 7일 진행됐던 전공의 파업보다 혼란이 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공의 파업 때는 전임의(펠로우)와 교수들이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의료공백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이번 파업엔 전공의와 펠로우들도 대거 참석할 전망이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지난 11일 전공의 6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8%가 14일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설문에 참여한 펠로우 869명 중 84.4%도 파업 동참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번 파업에는 전공의 파업과 달리 응급실, 분만실, 투석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도 의료혼란이 오지 않도록 대응에 나선다. 복지부는 전날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간호협회(간협) 등에 파업 당일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시간 연장 등을 당부했다. 복지부 자체적으로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각 지자체와 보건소에 지역 내 휴진 의료기관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길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해당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을 받을 수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13만 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고 말하며 반발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