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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임대·금융소득자도 11월부터 건보료 부과된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17:38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17:38

다주택·고가주택 임대소득자 건보료 부과
금융소득은 1000만원 이상부터 우선 부과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오는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임대소득은 다주택자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가 대상이 되며, 금융소득의 경우 우선 1000만원 이상 소득자부터 건보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연 수급금액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현재는 연 수입 2000만원을 초과한 임대·금융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현재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제계 개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보다 확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금융소득도 투명하게 파악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5월에 소득세가 처음 부과됐고, 오는 11월부터는 건보료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해 부과하게 된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건보료는 소득세 과세 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되지만,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1주택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다해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1주택보유자여도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국외 소재 주택에는 건보료가 부과된다.

2주택자도 월세 수입이 없이 보증금만 있다면 보증금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건보료를 부과한다.

임대등록 여부에 따른 건보료 부과 기준표 [자료=보건복지부] 2020.08.19 kebjun@newspim.com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니라,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임대등록을 한 경우, 연 10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하게 된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연 4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앱부터 부과된다. 여기서 임대등록이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는 경우를 뜻한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또한 지난 2017년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증가분을 차등해 부과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하게 된다. 대신 2020년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임대료 5% 증액 제한 ▲임대의무기간(4년·8년) ▲임대차 계약신고 등 의무를 준수한 경우, 단기임대 등록(4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60%를 부과한다. 장기임대 등록(8년)은 20%를 부과한다. 차등부과는 단기임대는 4년, 장기임대는 8년간 적용된다.

또한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하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인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2019년 소득에 대해 1년간 건보료 증가분의 80%를 부과한다.

연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 소득분에 대해 올해 11월부터 건보료가 부과된다. 위원회는 제도 연착률을 위해 우선 연 1000만원 초과 수입 금액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 기준 소득을 낮추기로 했다. 연 1000만원의 이자소득이 생기려면 이자율 1% 가정 시 예금 약 12억원을 보유해야 한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득에 대한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축소하는 기반이 되어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차관은 "2022년 7월 시행되는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차질없이 준비해,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더욱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과 형평성 제고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건보료 부과 방안은 이번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 후 확정된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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