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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교육청 특혜인사 의혹 공방

기사입력 : 2020년08월21일 08:22

최종수정 : 2020년08월21일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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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개교 해밀초등학교 공모교장 자격과 절차 시비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오는 9월 개교하는 세종시 해밀초등학교 공모교장 인사를 놓고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세종교총)와 교육청이 20일 각각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내고 특혜인사 의혹 공방을 벌였다.

세종교총은 이날 '세종 해밀초 공모교장 특혜인사 의혹'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교육청이 15년 경력의 평교사 A씨를 뽑아 배치했다며 몇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자료=세종교총]2020.08.21 goongeen@newspim.com

세종교총은 먼저 신설학교인 해밀초를 혁신학교로 지정해 첫 교장을 '내부형 공모제'로 추진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학교 구성원이나 운영위원회 심의를 할 수 없게 신설학교를 선택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다음으로 경력 15년의 평교사가 현직 교장을 제치고 공모교장에 선정된 점을 두고 '이변'이라며 심사 전 이미 소문으로 내정자가 있다는 공공연한 이야기가 떠돈 것이 현실화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종교총은 "교육계에서는 이번 일을 두고 '무늬만 교장공모'라는 비판이 있다"며 '노골적인 측근인사'라고 비판했다. A씨가 최교진 교육감 측근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도 했다.

15년 경력의 평교사 A씨가 임명된 것에 대해 시교육청이 지난 6월 교장공모제를 추진하면서 '경력 15년 이상''을 공모자격에 넣었기 때문이라며 "공교롭게 딱 '15년짜리' 평교사가 임명됐다"고 비꼬았다.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현직 교장이 떨어지고 평교사가 임명된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33년 경력에 지역 학교를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을 듣는 현직 교장을 A씨가 제쳤다고도 했다.

신설학교는 제대로 자리잡게 하는 일이 최우선인 만큼 풍부한 경력의 관리자가 임명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력 15년의 평교사가 공모교장으로 임명된 것은 파격이나 다름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세종교총은 "이런 이유로 이번 교장 공모가 최교진 교육감 측근 특혜인사라는 의혹에 비판이 더해지고 있다"며 "교육감이 자기 사람 심는 데만 혈안이 돼 인사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강미애 세종교총 회장은 "시작부터 의혹투성이인 해밀초등학교 교장공모제의 결말은 교육감의 자기사람 심기였다"며 "부족한 경력을 맞춰줄 정도로 노골적인 코드인사"라고 지적했다.

세종시교육청의 반박 설명자료 [자료=세종교육청] 2020.08.21 goongeen@newspim.com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교원인사과는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제2항에 의거해 추진계획에 따라 교장 공모를 했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내부형 교장공모'가 법령에 의거 전국 대부분 시도에서 실시되고 있다며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전국 국․공립 1만여개교 중 초빙형 819명, 내부형 596명, 개방형 83명이 임용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설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신설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한 것에 대해 1년 동안 체계를 갖춘 다음 지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다음으로 교육청은 A씨가 교육감 측근이라는 주장에 대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공모자격 중 '교육경력 15년 이상'은 법령에 명시돼 있다고 잘라 말했다.

심사과정 등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 당일까지 비공개가 원칙이고 교육부 지침에 의거 심사절차가 끝난 후 최소한의 약력 등을 명시해 2주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 서류심사 대상인 학교경영계획서 및 자기소개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심사는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주관해 누구나 참관할 수 있게 공개로 진행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고한대로 심사위원회에서는 3배수를 뽑아 최교진 교육감에게 추천했고 교육감은 순위를 고려해 최종 1명을 선정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았다고도 했다.

끝으로 세종시교육청은 해밀초등학교 교장 공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했음을 다시 확인하고, 향후 공정한 인사행정과 교원 역량제고를 통한 학교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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