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문경에서 광화문집회에 참여한 시민 중 일부가 22일 문경에서 또다시 집회를 열기로 해 코로나19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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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뉴스핌] 이민 기자 =문경경찰서 전경. 2020.08.21 lm8008@newspim.com |
21일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보수단체인 국민투쟁본부가 22일 오후 2∼7시 점촌역 광장에서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문경경찰서는 이와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집시법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증을 내줬다"고 밝혔다.
유시일 문경시 보건소장은 "집시법에 따라 허락된 집회를 '감염병 예방관리법'으로 막기 어렵다"며 "집회 참석자들의 발열을 점검하는 등 방역에 충분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경찰과 문경시가 방역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집회 주최 측이 참가자를 300명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참가 인원은 50∼150명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집회 주최 측과 접촉해 행사를 미룰 것을 설득하고 있다.
문경에서 지난 15일 열린 광화문집회에 참여한 시민은 20여 명으로 알려졌다.
박재구 문경부시장은 "주최 측이 야외행사, 방역수칙 준수, 소규모 인원 등 3개 사항을 내세우며 집회를 열겠다고 한다"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했다가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보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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