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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중국증시종합] 창업판 등록제 개혁 속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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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종합지수 3385.64(+4.96, +0.15%)
선전성분지수 13666.69(+188.69, +1.40%)
창업판지수 2684.63(+52.18, +1.98%)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24일 중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특히, 이날 선전증권거래소의 '기술 스타트업' 중심 주식시장인 창업판(創業板·Chi-Next) 등록제 개혁이 정식 시행되면서 창업판 거래량이 2000억 위안을 돌파하고, 이날 상장한 18개 종목이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5% 상승한 3385.64 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 선전성분지수는 1.40% 오른 13666.69 포인트로, 창업판 지수는 1.98% 상승한 2684.63 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상하이와 선전 양대 증시에서 거래된 거래된 금액은 3456억8300만 위안과 5513억9600만 위안으로 집계됐다.

특히, 선전증권거래소의 '기술 스타트업' 중심 주식시장인 창업판(創業板·Chi-Next) 기업공개(IPO) 등록제 개혁이 정식 시행된 첫날인 이날 창업판에서 거래된 금액은 2289억100만 위안으로 2000억 위안을 돌파했다.

창업판 등록제 정식 시행 첫날 상장한 신주 18개 종목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의료기기 제조사인 캉타이(康泰)의학은 주가는 1000% 이상 치솟았다. 캉타이 의학의 주가는 장중 한때 3000% 가까이 급등했다.

IPO 등록제란 IPO 예정 기업들이 상장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서류 적격 여부만 검증 받으면 등록 절차에 따라 곧바로 상장할 수 있는 제도다. 수익 기반이 약한 스타트업들의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동시에 자금 조달 통로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됐다.

중국 당국은 창업판 등록제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일 주가 상·하한 제한폭도 조정했다. 신규 상장 기업은 상장 전 5거래일간은 주가 상·하한폭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이후부터는 일일 상·하한폭을 기존의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해외자금은 유입세를 기록했다. 이날 순유입된 북상자금(北上資金,홍콩을 통한 A주 투자금) 규모는 19억4700만 위안에 달했다. 그 중 후구퉁(滬股通, 홍콩 및 외국인 투자자의 상하이 증시 투자)을 통해서는 2억7300만 위안이 순유출 됐고, 선구퉁(深股通,홍콩 및 외국인 투자자의 선전 증시 투자)을 통해서는 22억2100만 위안이 순유입 됐다.

한편, 이날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13% 오른(위안화 가치 절하) 6.9194위안으로 고시됐다.

8월 24일 상하이종합지수 추이 [그래픽 = 텐센트증권]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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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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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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