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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광화문 집회 참석후 잠적한 7명 경찰로 넘겨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08:46

최종수정 : 2020년08월29일 15:45

방역대책본부 제공한 참석자 67명 중 46명 검사 완료
24일 현재 광화문 220명·사랑제일교회 6명 모두 음성
9월 6일까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이행상황 집중점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가 후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25일까지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지 않은 7명의 명단을 경찰로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방역대책본부에서 통보해 온 집회 참가자 명단은 모두 67명이다. 2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중 46명은 검사를 완료했고, 5명은 타시도 거주자로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보수단체 회원들이 광복절인 8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가운데 광화문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그러나 7명은 자진해서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경찰로 넘겼다. 나머지 6명은 정부서울청사 등 인근에 회의가 있어 30분 이상 머문 공무원들로 파악됐다.

이들을 포함해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은 모두 220명으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검사를 받은 인원은 6명으로 모두 음성이었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18일 "7~13일 서울 사랑제일교회, 1~12일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 및 8일 경복궁역,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21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지난 22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을 2단계로 확대하며, 이들에 대한 진단검사 기한을 25일까지 연장했었다. 이제 기한이 넘어 명단을 경찰로 넘기게 된 것이다.

세종시는 만약 관내에 거주하는 수도권 교회 방문자와 집회 참가자가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손해배상 및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세종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오는 9월 6일까지 2주간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이행상황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대상은 유흥시설 및 뷔페 등 총 78개소다. 주 2회 점검한다.

대상시설은 유흥주점 36곳, 단란주점 30곳, 콜라텍 2곳, 뷔페 5곳, 결혼식장 뷔페 5곳 등이며, 점검반은 보건정책과, 읍사무소, 아름동주민센터 직원을 중심으로 5개조 10명으로 편성했다.

또 세종시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확진자에 대비하기 위해 합강캠핑장에 생활치료센터 운영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지원반 근무자를 편성하고 이들에게 현장근무 매뉴얼을 숙지케 하고 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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